제3조 이용 대상자
1. 이용 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 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 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
②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③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3. 모집 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② 시설 소재지 인근에서부터 시,군전역에 걸쳐 대상가정 방문 또는 친인척, 학연, 지연, 병의원, 구명가게, 각종 통신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용 대상자를 확보한다.
③ 현장 경험과 제안 등을 직원 상호간에 수시 토론하여 이용 대상자 확보에 노력한다.
④ 인터넷 블로그 작성 활용과 전단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하고 방문시 활용한다.
제4조 이용계약 및 비용부담
1.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계약도 가능하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① 서비스 이용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이용기간이 종료 되었을 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단, 이용 대상자에 대한 그간의 사례를 보아 더 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시에는 이용기간 종료 전에 사전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 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으로부터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③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 비용의 결정
① 서비스 수가는 관련 법규정에 의거 시설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관련 법규정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시설에서 결정 청구한다.
6. 계약자, 이용자의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한다.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한다.
2)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한다.
② 시설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설에 통보한다.
④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 이 있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등 관련규정에 의한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업무 외의 서비스를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7. 계약해지
이용자가 이용규칙 미 준수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 야기 또는 계약파기를 요구 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시설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야기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더이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시에는 계약을 중단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요양보호사 직무외의 서비스 요구나 시설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심의 결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 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제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재가급여 월 한도액
e
1
2
3
4
5
월한도액
1,196,900원
1,054,300원
981,100원
921,700원
784,100원
◈ 방문요양(방문당)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분 류
금액(원)
30분 이상
11,390
60분 이상
17,490
90분 이상
23,450
120분 이상
29,610
150분 이상
33,650
180분 이상
37,200
210분 이상
40,470
240분 이상
43,500
◈ 방문목욕(방문당)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6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방문요양서비스
①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도움.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변의 정 리 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행지원과 요양보 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부축 등)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
③ 시설은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 서비스를 파악하여 타당하다고 인정 될시에는 이 를 제공할 수 있다.
④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서비스
①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에 필요한 이동욕조 및 목욕장비를 갗추고 대상자집 에서 60분 이상 또는 40분 이상에 전신목욕을 서비스해준다.
②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목욕시킬 때에 목욕 전,후 관찰을 필하고, 체온 및 건강상태 를 확인 후에 목욕 재개한다.
2. 비용의 부담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제4조4항)
제7조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1.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희망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시설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시 시설의 심의결과 타당하다고 인정 될 시에는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2.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희망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 대상자의 정신적, 신체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 및 해당사례를 참조하거나 관련기관 등에 질의 및 자문을 받아 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