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3.8점

희망노인복지센터

054-683-0506
E
평가등급 63.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상황에 따라 주말 근무)

지역

경북 영양군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영양창수로 35번지 (명가칼국수 2층) 전화 : 054-683-0506

🅿️ 주차

건물부근 10대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3.03.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변경 안내
2023.03.14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변경 안내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붙임 참고)하오며, 새로운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도 병행사용하며,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52,040 (본인부담금 : 일반 10,400 / 의료급여 및 경감 5,20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48,000 (본인부담금 : 일반 9,600 / 의료급여 및 경감 4,800)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25,520 (본인부담금 : 일반 5,100 / 의료급여 및 경감 2,55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21,980 (본인부담금 : 일반 4,390 / 의료급여 및 경감 2,19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6월 교육자료 (노인인권)
2020.06.02
6월 교육자료 (노인인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2020.03.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1. 일반국민
-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2.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3.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3.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년)
2020.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0년)
급여제공 서식, 스마트(앱) 변경사항 안내
2019.12.19
급여제공기록지 서식이 변경됨에 따라 스마트장기요양(앱) 및 프로그램이 변경될 예정 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앱) 변경사항
- 급여제공내용 입력 방법(방문요양)

※ 첨부된 자료중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및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2019.10.16
□ 생활 속 인플루엔자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 유행 전 예방접종 받으세요.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 등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입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첨부자료 확인)
[보도참고자료] 추석 연휴 부모님 치매상담 24시간 가능
2019.09.11
[보도참고자료] 추석 연휴 부모님 치매상담 24시간 가능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2019.06.12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법 시행 안내
요양보호사는 돌봄 전문직 (대처방법)
2019.04.08
< 요양보호사는 잡일꾼 아닌 돌봄 전문직 >
- 모든 집안일을 시키고, 심하면 욕설에 성추행까지.. 막무가내 어르신 대처방법

1. 처지가 어려운 어르신
( '혹여 해가 될까, 안스러워서 등 걱정에 참는것 보다는 요양보호사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 )

2. 우리는 파출부가 아니에요.
( '이번만 해 주지'란 생각은 금물 한번이 두번되고, 세번부터는 당연한 업무로 생각될 수 있다. )

3. 폭언 및 성폭력, 강력 대응으로 재발 막자.
( 단호하게 거부한 뒤 어르신의 가족, 시설장에게 알리고 시정을 요구한다. )

4. 요양보호사 본연의 업무 꾸준히 고지할 것.
( 예)어르신의 배우자에게 식사제공을 하더라도 이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한다. )

5.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끙끙 앓지 말고 삼당할것.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033-811-2282 , 혹은 시설장 지역 운영센터와 대화한다. )


* 첨부 (이미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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