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관한 사항은 희망요양원 운영규정을 따른다.
1)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본원과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과의 양방간의 약정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 28조에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의 목적
노인 복지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의거 중풍, 치매 등 질환 노인에게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소보증금
입소 보증금은 받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10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감경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 처리 한다.
6) 계약의 해제
(1) 본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예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① 입주 신청서의 허위 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②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페납하였을 경우
③ 입소 생활비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등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지불 능력이 없으며, 상호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인정할 경우
④ 타 질환 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본원의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 할 경우
⑦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⑧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 입주 어르신 본인이나 보호자(대리인)가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갖고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