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93.8점

희망재가복지센터

051-723-5382
E
평가등급 93.8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7:30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대중교통 교통편 안내 > * 버스 정거장 : 기장 지구대역 하차 → 기장 맛나감자탕 골목으로 이동 * 일반버스 : 36번, 39번, 139번, 181번, 182번, 183번, 188번, 1003번 * 마을버스 : 3번, 6번, 8번, 8-1번, 9번, 10번, 11번

🅿️ 주차

* 기장공영주차장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기관에게확인 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기관은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센타에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5) 급여 제공 중 대상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나 센 타에 통보
6)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7)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9)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대상자(보호자) 권리와 의무
1) 대상자의 권리
①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대상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대상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대상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인 책임으로 한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19년 기장희망나누미노인재가복지센터 인력현황
2019.08.21
2019년 기장희망나누미노인재가복지센터 인력현황
2019년 3월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2019.03.25
< 2019년 3월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기장희망나누미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3월 28일(목)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9년 3월 28일 목요일
1차 : 15:00 ~ 16:00 / 2차 : 17:00 ~ 18:00


○ 교육장소 : 센터 사무실 (기장읍 차성남로 44, 2층, 051-723-5382)


○ 직원교육 : 노인장기요양 운영지침 10가지 교육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기 타 :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2019년 2월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19.02.13
< 2019년 2월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



기장희망나누미노인재가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2월 27일(수)에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육일시 : 2019년 2월 27일 수요일
1차 : 15:00 ~ 16:00 / 2차 : 17:00 ~ 18:00


○ 교육장소 : 센터 사무실 (기장읍 차성남로 44, 2층, 051-723-5382)


○ 직원교육 : 노인장기요양 운영지침 10가지 교육 (종사자 윤리교육)


○ 기 타 : 우수 요양보호사 포상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안내
2019.02.1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1~4등급)을 받은 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자

6)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계기관 및 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


3.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기관홈페이지, 기관블로그, 구보, 노인복지관련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연계협약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019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2019.02.13
< 2019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안내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1.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가. 일반 : 15%

나. 기타의료수급권자 : 6% 또는 9% (소득에 따라 차등)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다. 기초수급권자 : 0%


2.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경 안내

- 첨부자료 참고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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