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1점

희망재가복지센터

055-261-8799
C
평가등급 77.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13,216번 타고 성산구 상남동 대동백화점. 구 한마음병원 버스정류장 하차

🅿️ 주차

상남동 대동 아파트내 주차장 활용 또는 주변 구 한마음병원 뒷쪽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운영규정개요
2023.03.13
2025년 운영규정 개요
홈페이지
2023.03.13
홈페이지 주소 없습니다.
보험증권
2022.08.09
보험가입 증권
방문요양 서비스
2021.12.12
재가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가 필요하신분 연락 주시면 편안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월한도 및 수가 변동 내동
2019.11.25
2023년 월한도 및 수가 변동 내동
2018-2019절기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사업 안내
2018.10.05
창원시민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2018년도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대 상 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3.12.31. 이전 출생자)
○ 일 정: - 만 75세 이상 (1943년 이전 출생자) 2018. 10. 2.(화) ~ 11. 15.(목)
- 만 65세 이상 (1953년 이전 출생자) 2018. 10. 11.(목) ~ 11. 15.(목)
○ 접종기관: 지정 병의원(붙임 안내문 참고)
○ 준 비 물: 신분증
※ 백신이 조기 품절되는 의료기관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전화문의 후 방문하세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대 상 자: 만 13세(2005년생) ~ 만 64세 이하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창원인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일 정: 2018. 10. 18.(목) ~ 백신 소진 시까지
○ 접종기관: 마산보건소, 보건지소
※ 지소별로 접종가능요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안내문 확인 후 방문하세요.
○ 준 비 물: 신분증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소방전문가들이 권하는 화재대피요령
2017.12.30
“안전은 결국 관심이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신 재난 대비 시설을 갖추고 시스템을 정비해도 시민들이 현장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소방방재학 관련 교수 6명의 조언을 얻어 화재 대비와 대피 요령을 알아봤다.

○ 불나면 ‘패닉’…미리 대비해야

예고 후 찾아오는 재난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패닉에 빠진다. 평소 알던 내용도 잊는다.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단순해진다. 복잡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다. 최대한 간결하고 직관적인 대피 정보가 필요한 이유다. 화재 대피 요령 등을 알리는 안내나 표지판은 문장보다 단어 형태로 간략하게 전달해야 한다.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합시다’ 같은 문장보다는 ‘화재 시 계단 이용(엘리베이터 ×)’이 더 좋다는 것.

화재 위치와 대피 정보 등을 방송으로도 신속히 알려야 한다. 올 2월 일어난 경기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부속 상가 건물 화재가 ‘나쁜 본보기’다. 당시 관리업체는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등을 정지시켜 놨다가 불이 난 직후 다시 켰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한 뒤에야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장 좋은 건 불이 난 위치를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대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서다. 그러나 통유리 건물이나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김유식 한국국제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대피를 위한 1차 역할은 건물 관계자가 맡는다. 관리자부터 안전에 관심을 갖고 스프링클러를 꺼놓는 등의 잘못된 조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 집·회사의 대피시설부터 알아 놓아야

지난해 2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오전 5시경 일어난 불로 현관 밖으로 대피하지 못한 이들은 베란다로 피신했다. 이들은 베란다 벽을 뚫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만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가족의 목숨을 살린 건 ‘경량 칸막이(아파트 비상탈출구)’였다. 1992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가 시작됐다. 2005년부터 방화문으로 된 대피 공간 또는 경량 칸막이 설치를 의무화했다. 1992∼2005년 지어진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 두께가 얇은 석고 등의 소재로 돼 있어 손으로 두드리면 ‘통통’ 소리가 난다. 일부 건물에는 자체 제작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부한 비상탈출구 표시가 붙어 있다.

완강기는 설치를 의무화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사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2006년 아파트나 빌라 등 3∼10층 건물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는 지지대에 걸 수 있는 고리와 벨트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단을 이용해 대피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수단이다. 1회용 완강기도 있다. 자신의 사무실이나 집에 어떤 종류의 완강기가 설치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이용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소방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실제 체험하는 게 좋다.

건물 비상계단과 연결된 방화문에 자동폐쇄장치가 잘 설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기나 답답함 등을 이유로 일부러 작동하지 않도록 해놓거나 도어 스토퍼(노루발)를 설치해 놓는 경우가 있다.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화재 때 불이 번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어 위험하다.

○ 초기에 중요한 건 ‘속도’

소방방재학 교수들은 발화(發火) 단계부터 신속하게 움직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방청의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등에 따르면 처음 불이 난 걸 확인한 사람은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근처 소화전 등에 설치된 비상벨도 눌러야 한다.

화재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건물에서 나오는 방송 등에 귀를 기울이는 동시에 유도등과 비상구 위치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비상구로 피난이 불가능하더라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정기신 세명대 교수(소방방재학)는 “건물은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Fail-Safe(안전한 실패)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 다른 비상구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화재 상황에서 불만큼 무서운 것이 유독가스 연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인해 숨진 사람은 306명. 이 중 187명(61.1%)이 연기나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해 숨졌다. 통상적으로 유독가스 농도가 높을수록 까만색 연기가 발생한다. 까만 연기가 가득하다면 무리한 시도는 금물이다. 김 교수는 “복도 등에 유독가스가 가득한데도 살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가면 오히려 생존이 가능한 ‘극한 시간’을 단축하는 결과를 낸다. 유독가스로 대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문을 열지 말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연기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옷 등을 물에 적셔 문틈을 막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낫다. 공하성 경일대 교수(소방방재학)는 “미국 매뉴얼 중에는 유독가스가 나올 경우 문틈을 막고 물을 튼 뒤 화장실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라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 몸 낮춰 대피…유리는 모서리부터

연기가 많은 상황에서 대피할 때는 물수건 등을 코에 대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이 역시 질식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연기는 천장부터 차오르고, 가장 깨끗한 공기는 바닥으로부터 30∼60cm 위에 있다. 불을 통과해야 한다면 담요나 수건 여러 장을 물에 적신 뒤 몸과 얼굴을 감싼다.

바깥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문을 열어야 한다면 손등을 가져다 대는 등 문 손잡이에 손을 살짝 대봐야 한다. 손잡이가 뜨겁다면 다른 대피 방법을 찾는 게 좋다. 불이 문 앞까지 번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화재 장소에서 대피할 때 문을 열고 나간다면 문을 다시 닫아야 한다. 불이 번지거나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유리를 깨고 나가야 할 때는 한가운데보다는 아래쪽 모서리를 공략해야 한다. 유리 전체의 힘이 모이는 가운데는 잘 깨지지 않는다. 유리를 깬 뒤 모서리를 잘 정리해 추가 부상이 없도록 하면 더 좋다.

권기범 kaki@donga.com·최지선·김은지 기자
추석 명절 음식물 조심하세요
2017.09.30
"떡 먹다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대처하세요"


먹을거리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추석 명절에 음식을 급하게 먹다 목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음식물로 인해 기도가 막힐 경우 3∼4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고, 4∼6분 후에는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임리히법`이다. 119에 신고를 하고 기다리더라도 구조대원이 오기 전 하임리히법을 실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환자의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음식물로 인해 기도 폐쇄가 일어나면 환자에게 먼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환자가 기침마저 할 수 없을 때는 `하임리히법`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를 돕고 싶은데 하임리히법을 모른다면 신고를 받은 119구급상황관리사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실행에 옮기면 된다.

하임리히법은 우선 환자의 뒤에서 양팔로 감싸듯 안고서 한 손은 주먹을 쥐고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쥔 손을 감싼다. 이후 주먹을 환자의 명치와 배꼽 중간지점에 대고 위쪽으로 당기듯 밀어 올리면 된다.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이를 반복하고,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을 경우에는 바로 심폐소생술로 전환해야 한다.

단 1세 이하의 영아는 대처 방법이 다르다.

먼저 허벅지 위에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향하도록 엎드리게 한 뒤 손바닥으로 아기 등의 중앙부를 세게 두드려야 한다. 이후 아기를 뒤집어서 머리가 가슴보다 낮게 가도록 한 뒤 두 손가락으로 양쪽 젖꼭지 약간 아래를 4㎝ 정도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음식물이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윤상기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명절에 사고를 대비해 하임리히법 등 기도폐쇄 응급처치 방법을 미리 숙지해달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119에 신고한 후 119구급상황관리사의 안내를 받아 응급처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작년 한 해 음식물에 의한 기도 폐쇄로 호흡이 곤란해 119구급차로 이송된 응급환자는 366명에 이른다.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2017.06.27
매년 6월 15일은 UN이 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15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계약목적]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계약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수급자(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계약기간]
센터와의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한다. 수급자가 등급을 갱신을 할 경우 등급 갱신 후 유효기간 동안 재계약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만족도조사를 통하여 센터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5. 수급자가 질병이나 특이사항으로 인한 병원 입원 시 센터 통보 의무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 변경하거나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수급자의 등급이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⑤ 수급자가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⑥ 수급자의 건강산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⑦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⑧ 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급여제공원칙 :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센터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②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 월 한도액까지는 15 %
경감 : 월 한도액까지는 9 %, 6%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③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④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성산구
📍
주소

📞
전화

055-261-8799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희망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