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0점

희망재가장기요양기관

02-2209-0673
B
평가등급 83.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09:00 ~ 18:00)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62. 2015. 272, 2013. 240 면동초등학교하차 전철: 7호선 사가정역 1번출구 건너편 직진 신한은행, 면목우체국지나 1001콘택트 안경점과 명인한의원 골목에서 우회전 후, 도보 30m 정도 1층 우측

🅿️ 주차

주차가능함

공지사항 7

2023년 운영규정 개요
2023.05.31
운영규정 개요
Ⅰ.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Ⅱ.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에 대하여 별도의 정원을 두지 않는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싸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 문, 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 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Ⅳ.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전체 직원회의 및 교육 안내
2022.12.22
전체 직원회의 일정 및 교육 일정 안내드립니다.


1. 일 시 : 2022. 12. 28.(수)

2. 시 간 : 17시 30분

3. 장 소: 서울 중랑구 면목로380(중랑 신협본점), 2층

4. 내 용: 직원 회의, 개인정보호교육, 퇴직연금 교육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운영규정
2022.12.22
2022년 운영규정
코로나19 1차 백신 예방접종 완료
2021.05.13
본 희망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접종대상 직원은 코로나19 1차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월 월례회의 안내
2019.11.28
11월 월례회의 일정 안내드립니다.


1. 일 시 : 2019.11.28(금)

2. 시 간 : 오후1시, 오후5시(2회)

3. 장 소: 희망재가센터(서울시 중랑구 면목로58길18)
요양보호사 무료 독감예방접종 종료
2019.11.08
11/7일 요양보호사 무료 예방접종 종료되었습니다.
33명완료
이용계약
2019.09.18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다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 를 확인하여야한다. 단, 대상자(또는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변경시에도 동일).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 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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