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3.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2,306,400 원
2등급2,083,400 원
3등급 1,485,700 원
4등급 1,370,600 원
5등급 1,177,000 원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 원
60분 이상 24,580 원
90분 이상 31,120 원
120분 이상 42,160 원
150분 이상 49,160 원
180분 이상 55,350 원
210분 이상 61,670 원
240분 이상 68,030 원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