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2점

흰돌장기요양센터3호점

02-481-6562
B
평가등급 87.2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1,256,275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

지역

서울 강동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57%
1
시설장
14%
1
doctor_fulltime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5

노래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운동활동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웃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93,000원
기타비용 511,500원
기타비용 3,875원
상급침실사용료 229,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천호역 3번출구 환승가능 *지하철 암사역 1번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굽은다리역 2번출구 도보 10분 *지하철 명일역 1번출구 도보 10분 마을버스 02번 05번 하남버스 30번 16번 13번 13-2번

🅿️ 주차

개나리프라자 건물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 및 비급여항목인상
2026.01.06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은 공동생활가정 2.9%

비급여항목인상내역
식비: 4,200원 - 변경 4,500원
상급병실료: 월180,000-변경 월220,000원
이상입니다.

26년 새해에도 종사자와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어르신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 인상 및 비급여항목인상
2024.12.19
2025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은 공동생활가정 2.07%

비급여항목인상내역
식비: 3,900원 - 변경 4,200원
상급병실료: 일5,000원-변경 일6,000원
이상입니다.

25년 새해에도 종사자와 진심을 다해 사랑으로 어르신을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비급여항목인상
2024.02.13
2024년 비급여항목 인상안내입니다
식비: 3,600원 - 변경 3,900원
간식: 2회2,000원 ? 변경 2회3,000원
경관식: 4,500원 ? 변경 5,000원
상급병실료: 일5,000원-변경없음
이상입니다.

참고로 2024년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률은 공동생활가정 3.24%이며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은 초진20%-3,520원, 12%-2,110원, 8%-1,400원
재진20%-2,510원, 12%-1,510원, 8%-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독감예방접종실시
2023.11.16
2023.11.14 독감예방접종실시
방문접종병원 송파명성의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인증평가 시행
2023.11.07
23.10.31일
서울복지재단에서 서울인증평가를 받았습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해봅니다~~
CCTV설치
2023.10.17
23.10.16일 3호점에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장 입소자 보호 관리

제12조(입소정원, 입소대상) 1. 입소대상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으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과 등급외자를 입소시켜 급식,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정원은 9인으로 한다.
제13조(모집방법) 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입소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문의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14조(입소계약, 계약목적) 1.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만료기간으로 하되 입소자의 퇴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입소자의 사망 시에는 입소를 중단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목적은 노인성질환이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
요로 하는 자가 당해 시설로부터 필요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계약기간, 계약만료 및 재계약)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6조(이용료,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와 특별이용료로 구분하여 입소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며, 입소대상자의 상태 즉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구분에 따라 기본 이용료가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기본이용료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 주거 및 급식(간식포함)
- 질환의 정도에 따른 의료적인 간호 및 간병 서비스
- 부분목욕(상시), 전신목욕(상황에 따라 주기적), 욕창예방 및 기본관리 위생관리 서비스 일반
- 노인성 질환관련 정보 및 타 시설 이용안내 등 보호자 지원서비스
- 의사소통훈련, 인지기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기존건강검사, 작업활동, 운동요법, 음악활동, 취미, 오락 프로그램 등 심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
나. 특별이용료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 특수 드레싱 재료가 필요한 욕창간호 등
- 양?한 의사의 진료 및 약물 투여
- 심한 배회 등의 치매어르신에 대한 일대일 간병 및 간호 서비스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정기적 개인 클리닉 동행서비스(예 : 투석을 위한 통원)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개인적 프로그램 동행서비스(예 : 수영,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유동식이나 당뇨식 등 입소자의 요구에 따른 특별재료 제공서비스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특별 소모품사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 입소자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 기본서비스 내용 외에 입소자, 보호자의 요구로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
다. 월입소비는 다음과 같으며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를 기본으로 하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카드결재도 가능하도록 한다..

제17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SNS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SNS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등) 당해 시설은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을 하는 바, 월 이용료에 대한 보증금을 수납 하
지 아니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는 입소대상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이거나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정신질환 및 전염성 질병이 확인된 경우
나. 사고위험에 노출된 경우
다. 통제 불능의 상태
라. 보호자가 보호의 의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마. 이용비용 납부를 2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제20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조치와 처리절차 등) 입소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소자의 상태나 응급상황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은 다음의 절차와 조치를 하도록 한다.
가. 119나 129(사설응급차량)를 이용하여 연계병원에 후송하고, 응급상황 발생 내용을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조치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응급조치 후 퇴원하는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경우 재입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응급조치에 소요된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자가 특별이용료로 부담하도록 한다.
라. 입소자가 감염이 우려되거나 감염되었을 경우 즉시 격리하고 보호자에게 알려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보건소에 보고하여 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마. 입소자가 사망했을시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시군구에 보고한다. .
제21조(의료급여의 제공) 시설은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입소
자의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3.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 며 필요에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 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5.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한다.
6.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7.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8. 병원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
조한다.
9.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10.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직
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
한 후 귀원한다.
1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
한 경우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
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1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1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
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22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그 서비스기준, 비용의 부담) 입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치매예방과 치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중증의 치매로 인하여 시설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2. 와상으로 인하여 욕창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욕창방지를 위한 방석(에어매트)을 제공하고 매 2시간 이내에서 체위변경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월 2회 욕창의 정도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하곤란 등으로 비위관(비경구) 섭취를 요하는 경우, 비위관 삽입은 반드시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며 시설은 감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한다.
4.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으로 호흡곤란 등이 있는 경우, 흡인은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저귀 또는 유치도뇨관 착용이 필요한 경우, 유치도뇨관 삽입은 반드시 계약의사 또는 협력의료기관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6. 낙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은 입소자의 낙상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시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소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체구속지침에 의한다.
7. 감염의 우려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8.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9. 기타 시설에서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①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은 필요한 인적?물적 요소를 구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시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시설물 등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입소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나. 입소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등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다.입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변상한다. 입소자가 비품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보상한다.
제2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 시설의 직원이 입소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 제1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입소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입소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①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6조(건강진단)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 시에는 반드시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고, 모든 수급자는 연 1회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종사자는 연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본을 제출한다.
3.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7조(위생관리) ①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거실, 식당, 조리실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②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③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④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며 식단표를 작성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⑥ 입소자의 개인화일 및 개인의료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8조(생활지도) ① 시설의 모든 종사자는 입소자의 생활지도교사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시설 내의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여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9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입소 계 약서에 정확히 명시해둔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입소자의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정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들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입소자의 간호와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라.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첨부: 표준이용약관계약서

입소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이용계획서, 건강검진서(전염병여부), 코로나검사, 드시는약 처방전
그외 요양원서류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관련 홍보자료
2023.06.14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게시합니다
입소 계약기간, 입소계약 목적
2023.06.14
1.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 만료기간으로 하되 입소자의 퇴소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입소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으로 본다. 입소자의 사망 시에는 입소를 중단하도록 한다.
2. 입소(계약)목적은 노인성질환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당해 시설로부터 필요한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입소계약서는 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 변경시에도 같다.
제15조(계약기간) 1.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위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후 재계약없이 즉시 입소비 계산에 반영한다.
제16조(이용료,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는 기본이용료와 특별이용료로 구분하여 입소자가 부담을 하여야 하며, 입소대상자의 상태 즉 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구분에 따라 기본 이용료가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에 따른 비용수납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기본이용료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 주거 및 급식(간식포함)
- 질환의 정도에 따른 의료적인 간호 및 간병 서비스
- 부분목욕(상시), 전신목욕(상황에 따라 주기적), 욕창예방 및 기본관리 위생관리 서비스 일반
- 노인성 질환관련 정보 및 타 시설 이용안내 등 보호자 지원서비스
- 의사소통훈련, 인지기능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서비스
- 재활간호, 기존건강검사, 작업활동, 운동요법, 음악활동, 취미, 오락 프로그램 등 심신재활프로그램 서비스
나. 특별이용료에 대한 서비스의 내용
- 특수 드레싱 재료가 필요한 욕창간호 등
- 양?한 의사의 진료 및 약물 투여
- 심한 배회 등의 치매어르신에 대한 일대일 간병 및 간호 서비스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정기적 개인 클리닉 동행서비스(예 : 투석을 위한 통원)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개인적 프로그램 동행서비스(예 : 수영,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유동식이나 당뇨식 등 입소자의 요구에 따른 특별재료 제공서비스
- 입소자의 요구에 의한 특별 소모품사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
- 입소자에게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따라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 기본서비스 내용 외에 입소자, 보호자의 요구로 특별히 제공되는 서비스
입소서류
2020.11.17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건강검진서(결핵검진포함한 전염성여부표시)
코로나검사
드시고계시는 약 처방전
나머지는 센터서류작성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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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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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81-6562

🌐
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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