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입소규정 제12조(입소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온정너싱홈은 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장기요양 1등급, 2등급(3 ~ 5등급 시설급여 자)을 받은 자여야 입소할 수 있다. 온정너싱홈 내에서 입소자는 생활을 하면서 전문 인력의 도움을 통해 일상생활지원, 물리치료, 여가프로그램, 복지․보건 서비스 등의 요양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제13조(입소절차) 우리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순서를 따라야 하며, 정해진 법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일반입소절차 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한다. 나. 등급을 받은 후 시설을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한다. 다.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소 계약서 작성 후 입소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 입소 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한다. 나. 등급이 받은 후 해당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장기요양입소의뢰서”제출한다. 다. 관련 구비서류 관할 구청에서 검토 후 승인한다. 라. 구청에서 승인이 되면 신청 요양원으로 서류 제출을 한다. 마. “장기요양입소의뢰서” 받은 후 입소를 원하시는 어르신과 상담을 한다. 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입소계약서 작성 후 입소한다. 제14조(입소대상)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며 장기요양등급 1, 2등급(3 ~ 5등급, 시설급여 자)은 받은 어르신이여야 한다. 제15조(모집방법) 입소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플랜카드 2. 인터넷(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포털사이트 등) 3. 매스컴(지역신문이나 방송 등) 4. 홍보 전단지 5. 기타 제16조(입소정원) 요양원의 입소자 정원 15명으로 지정한다. 제17조(입소과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 등급인정조사 → 등급판정 → 본 요양원 입소신청 → 입소 제18조(입소상담 신청) 1. 서면(전화) : 입소대상 및 등급정도에 관련된 문의를 받으며 정보제공 및 방문 일을 정한다. 2. 상담일 확정 : 매일 10:00 ~ 18:00 (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제19조(입소상담) 1. 1차 : 사회복지사가 초기상담을 실시, 전반적인 어르신상태 및 가족상황을 진단 2. 2차 : 간호팀 간호(조무)사)의 재활진단 제20조(입소통보) 1. 입소결과에 대하여 전화 및 서신으로 통보한다. 2. 입소상담 후, 추가 상담 및 조사를 거쳐 시설에서는 입소여부를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입소) 1. 입소결정 후, 정원에 입각하여 각 생활 방으로 배치시킨다. 2. 생활방의 결정은 각 생활방의 정원 및 성별, 등급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22조(입소에 필요한 구비서류) 1. 표준이용계획서 사본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3. 처방전 1부. 4. 주민등록 등본 1부 5. 전염병관련 건강진단서 1부. 제23조(입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입소시설 수가에 맞추어 입소비를 결정한다. 1. 노인요양시설 입소비 (추후 별지참조로 한다) 가. 일반: 본인부담20% (2019년도 기준)(단위 :원)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월 한도액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식재료비+간식비) 수급자부담 총비용(30일 기준) 1등급 1,955,700 65,190 13,038*30= 391,140 식재료비 1일/6,900*30 =207,000 간식 1일/500*30= 15,000 1일/20,438*30=613,140원 2등급 1,814,700 60,490 12,098*30= 362,940 “ 1일/19,498*30=584,940원 3등급 4등급 1,673,400 55,780 11,156*30= 334,680 “ 1일/18,556*30=556,680원 나. 감경대상자 : 본인부담8%, 12% 다. 국민기초수급자 : 면제 라. 병원비(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비용은 본인이 별도로 부담해야 함. 2. 비급여 항목 비용 항 목 비용 (1일 단가) 서비스 내용 및 산출근거 식재료비 6,000 일반식(당뇨식, 경관급식, 영양죽) 1식 2,000원 x 3식 간식비 1,000 유제품 및 과일 1식 500 이미용비 무료 미용봉사 이용(봉사자 부재 시 비용 발생) 상급병실 없음 없음 병원비 실비 병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약제비 실비 병원처방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본 원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인이 요구하는 약품 제24조(입소비 결제) 본 요양원의 입소비는 후불로 지정한다. 시설장은 3개월 이상의 미납자에게는 퇴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은 납부 연기를 승낙할 수 있다. 제25조(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만료 후 등급의 변동에 따라 보호자와 입소자의 동의하에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제26조(계약해제) 입소자 및 보호자가 퇴소하기를 원할 경우 구두로 해제가 가능하며, 생활비는 퇴소시점에서 정산하여 수납한다. 제27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제공일, 어르신 성함, 수령자 이름,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5.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6.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갱신)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7.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3,4,5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 종교,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 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 회복 훈련과 개별 상담, 생활 지도 서비스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9.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0.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가 전원 또는 퇴소를 희망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 전원 또는 퇴소의 경우에는 연계 기록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지급해야한다 1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가.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나.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다.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라. 기타 직원들의 회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2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경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보험급여수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수가는 운영심의위원회 의결 후 변경한다. 이 경우 변경 전 수가계약에 의하여 입소한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29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30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적극 대처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특별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이나 2인용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 및 전염성 질환 확진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1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 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