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로고_투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pixel, 세로 86pixel
개인정보란
개인의 신체, 재산, 사회적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을 나타내는 일체의모든 정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민간분야 개인정보보호를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 예
신분관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
심신의 상태 -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정도 등
사회경력 -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
경제관계 - 소득규모, 재산보유상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채권채무관계 등
기타 새로운 유형 - 생체인식정보(지문,홍채,DNA등), 위치정보 등
수급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본 기관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전에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용범위, 목적달성 후 처리방법 및 이의제기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수집한다.
2) 기록관리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케어를 위한 기록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케어에 관련된 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급자의 비밀보장은 매우 중요하므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록 시 수급자의 동
의를 구하며 수급자가 기록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 보여주어야 한다.
3) 정보열람 및 조회범위
외부에 요양보호수급자의 정보를 반출이나 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사례집단
회의를 위해 복사했다면 회의 종료 후 반드시 회수하고, 다른 곳에서 사례를 사용한다
면 그 개인이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한다.
4) 정보외부유출
외부방문객 등이 사전 수급자 동의 없이 사진․ 비디오촬영으로 수급자의 초상권 침해의 우려 시 직원은 촬영을 저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급자 동의 없이 어떠한 영리 목적의 정보이용을 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