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② 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호에 따라 감액 받은 지역 보험료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감경한다.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한다.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
2. 제2항에 따라 감경을 적용받던 지역가입자가 대통령령 제286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액적용에서 제외된 경우
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을 감경 받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직장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제2조에 따라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