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계약 및 이용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급여제공시작일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고 등급변경 및 갱신 등 사유발생시 이용기간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자인 센터와 대상자간에 준수해야 할 사항과 세부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
여 상호 이해를 돕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 당해연도 지침 및 기준에 따른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1)수급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부담한다.
2)건강보험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5를 부담한다.
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에 60을 경감한다.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시군구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① 규정에 따른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서비스 비용
②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방문요양 비용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의 신체적·정신적인 사유로 본 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족·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용자를 대신한 모든 권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
1)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본 센터에 욕구와 부합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②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관운영 모니터링·참여할 권리
③ 센터운영 및 서비스 불만족으로 서비스의 개선과 변경을 요구할 권리
④ 센터 및 직원의 불공정한 행위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배상·책임을 요구할 권리
⑤ 센터 운영 및 서비스 불만으로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센터의 제안 및 요청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② 센터와 직원 및 타이용자에 대한 존중
③ 이용자에 기인한 시설 및 타이용자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발생 시 보상과 책임
④ 센터와 체결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이용료 납부에 대한 책임
⑤ 센터에 보호요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의 금폼에 대한 관리와 책임
⑥ 이용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과 관련된 세부사항 정보제공
⑦ 이용자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본 센터의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참여·지원
5. 계약의 해제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의 만료
2) 이용자의 사망
3) 장기요양등급상향 및 건강악화로 인해 본 기관의 서비스 제공 불가능 경우
4) 장기요양등급하향 및 건강개선으로 본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
5) 이용자가 장·단기 병원입원 및 유사한 성격의 타시설 이용 등의 경우
6) 이용자에게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7)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이 2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8) 이용자 및 보호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지 또는 계약해지 요구
9) 이용자 및 보호자가 업무범위의 일을 계속 요구하거나 폭력 등을 행사 할 경
10) 심한 전염병 및 기타 해지가 필요한 경우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제35조의5(보험가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