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급여비용 인상
- 전년도 대비 평균 2.92% 인상
<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 >
평균 2.92%
요양시설 3.04%
공생 3.24%
주·야간 3.05%
단기보호 3.05%
방문요양 2.72%
방문목욕 3.06%
방문간호 3.34%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4년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인상률을 반영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방문형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비용 신설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대면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95,000원(1회/2년) 산정
중증 수급자 급여 이용량 확대
- 1, 2등급 수급자의 경우 270분 이상 연속 방문요양급여를 월 8회로 확대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공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화
-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에 대해 기관(수급자 수 15인 이상)은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50%미만 이행 시 ’25년부터 급여비용 일부(9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