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100세 효 요양원

032-724-9191
🛏️
정원 / 현원 11 / 45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5,500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45명
24%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61%
2
조리원
7%
1
시설장
4%
3
촉탁의사
11%
2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프로그램 8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맞춤형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20회(2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지역 축제, 행사장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교육

운동보조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여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인지기능

인지기능향상

대상: 45(명)명, 주기: 주 3회(1.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생활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7호선 굴포천역 7번출구 * 버 스 : (부평역 출발시))24번, 28번,45번, 67-1번 이용 -롯데마트 삼산점 하차 (계산역 출발시))24-1번, 87번, 111번, 905번 이용 롯데마트 삼산점 하차 *승용차 : 부평구 충선로 209번길 41 주영이레타운 5, 6층(롯데마트 삼산점 공영주차장 옆)

🅿️ 주차

건물 B1, B2 주차장

공지사항 3

이용료 산정표
2024.02.22
등급별 이용료 산정표 및 비급여 항목
CCTV 설치 내부 관리 계획
2024.02.22
100세효요양원 cctv 설치 내부 관리 계획서
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2020.09.04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안내】

◈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게 한다. 이에 입소자 및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입소자 관리?보호와 입소자 및 보호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 제공)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단 공지와 같이한다.
<본인부담금>
① 1등급~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5등급의 의료급여자와 경감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또는 8%를 부담한다.
③ 1등급~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노인요양시설, 2025년 1월 1일 현재)
※ 이용료는 첨부파일 참조.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퇴소 및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입소자가 치매 또는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인하여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 및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⑤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1. 간호(조무)사의 활동 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시설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 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병원 진료에 필요한 입소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입소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자의 병원 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 중에 수급자(종사원 포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훼손 및 파손으로 인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는 배상 책임을 갖는다. 단, 천재지변, 제 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설은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수급자는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 복귀해야 한다.
②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 복귀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분쟁 해결 방법 :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시설과 수급자(보호자)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나 관례에 따른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2-724-9191

전화

100세 효 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