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9점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02-3662-0906
A
평가등급 93.9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당산역 하차시 → 6632(주공9단지 APT하차)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출구) → 6632, 05 (주공9단지 APT하차) -9호선 가양역 하차시(10번출구) → 도보 5분 <버스> -화곡동 방면 → 6634 -염창동 방면 → 6633, 6631 <마을버스> -5호선 발산역 하차시(3번출구) → 6632, 05 (주공9단지 APT하차)

🅿️ 주차

<주차시설> - 등촌9단지 상가 앞 주차장 이용 주소: 서울 강서구 화곡로63가길 92, 상가동 201호(등촌9단지 상가 2층) 전화번호 : 02-3662-0906

공지사항 10

2026년도 수가변경 안내
2025.12.31
2026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2025.04.30
안전교육
2025년 수가안내 및 이용방법에 관한건
2025.01.31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2025년 수가공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합니다.
*급여제공종류-방문요양
* 2025년도 공단 이용수가
1등급-2,306,400
2등급-2,083,400
3등급-1,485,700
4등급-1,370,600
5등급-1,177,000
인지지원 등급-657,4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940원, 60분 이상-24,580원 90분 이상-33,120원,120분 이상-42,160원
150분 이상-49,160원,180분 이상-55,350원,210분 이상-61,670원, 240분이상-68,030원

<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 방문간호>
15분이상-30분 미만 41,710
30분이상-60분 미만 52,310
60분이상 62,930


* 계약기간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즉,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센터와 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센터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3. 장기요양등급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4. 계약 만료시 또는 수급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5. 아래의 사항이 발생시 센터는 계약 해지의 절차를 이행한다.
① 수급자(이용자)가 타 기관으로의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③ 수급자(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④ 수급자(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1.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①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 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일반수급자는 월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인 15%를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이며, 공단이 월 이용료의 100%를 부담한다.
3. 감경대상자는 공단의 감경규정에 따른 감경률(6%, 9%)을 부담하며, 공단이 그 차액을 부담한다.

2023년도 기본수가(월 한도액)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 등급-624,600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6,190원, 60분 이상-23,480원 90분 이상-31,650원,120분 이상-40,280원
150분 이상-46,970원,180분 이상-52,880원,210분 이상-58,930원
240분 이상-65,000원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 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난 경우.
2024직원인권교육에 관한 건
2024.12.26
2024직원인권교육에 관한 건
2024노인학대 교육 및 주의사항
2024.11.15
2024노인학대 교육 및 주의사항
2024 퇴직연금 교육
2024.09.30
2024 퇴직연금 교육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2024.06.30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급여제공지침 교육에 관한 건
2024.05.31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급여제공지침
2024 직원인권교육
2024.03.31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2024운영규정교육에 관한건
2024.03.09
100세시대재가요양센터 운영규정교육
100세시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 1장 총 칙
제 1조 기관 정보
제 2조 목적 및 적용 규정
제 3조 적용 범위


제 2장 운영개요
제 4조 사업 내용
제 5조 사업 목적
제 6조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 7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8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제 9조 서비스 비용 산정방식
제1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제11조 계약의 해지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
제1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4장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 서비스의 내용
제14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제 5장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5조 제공자의 배상책임
제16조 제공자의 면책범위
제17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제 6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제18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7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9조 목적
제20조 채용
제21조 제출서류
제22조 채용제한
제23조 직원의 복무
제24조 승진
제25조 직원관리
제26조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제 8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27조 보수 기준 및 기본방침
제28조 임금 책정
제29조 퇴직금 및 관련 규정

제 9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30조 복지
제31조 포상
제32조 휴일·휴가
제33조 징계

제10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34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제35조 시설장의 의무
제36조 직원의 의무
제37조 위생복 및 감염예방 조치
제38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제39조 건강검진

제11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제40조 목적
제41조 고충의 내용
제42조 고충의 접수
제43조 고충처리 절차
제44조 고충의 처리

제12장 재무·회계
제45조 기관 운영회계등에 관한 사항의 목적

제13장 직원회의·사례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46조 목적

제14장 직원교육등에 관한 사항
제 47조 법정의무교육, 신규직원교육,업무 및 부당요구 대처교육 등의 목적
제 48조 법정의무교육
제 49조 급여제공지침교육 목적
제 50조 운영규정교육 목적
제 51조 개인정보보호교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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