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9점

119노인복지센터

02-2247-0999
B
평가등급 88.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웹사이트

119noin.co.kr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청량리역에서 버스 3220번,3216번,720번,420번 타시고 전농우체국 정류장 에서 하차. 전농우체국 옆 답십리 방면으로 내려가다보면 히동이치킨 2층.(김현우내과 건너편 건물 2층에 위치)

🅿️ 주차

지정된 주차장 없으나 골목안 주차할 수는 있음

공지사항 10

2024년 운영규정 등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등 포함.
2022.01.28
119노인복지센터 지원회의 공지
코로나 19로 집단회의는 불가하여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시 내용전달과 확인사인 받은것으로
회의를 대체합을 알림니다~
12월의 아침
2021.12.01
12월 첫날
완연한 겨울로 많이 춥숩니다.
어르신댁 오갈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또다른 변이 오미크론은 변식력이 더 강하답니다
케어시에도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며 건강조심들 하셔요~
장기요양인정 신청
2021.06.23
장기요양인정의신청자격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장기요양인정의신청(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13조)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첨부서류
- 방문 신청은 신분증 제시
- 우편, 팩스 신청시 신분증 사본 제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21.04.22
2021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2021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 안내

○ (대상) 공단직원, 일반국민

○ (기간) 2021년 4월 14일(수) ~ 5월 31일(월) 18:00

○ (주제) 보장성 확대 등 장기요양 제도발전을 위한 전 분야를 자유롭게 제안

○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 (결과발표) 2021년 9월 중 … 공단 홈페이지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033)736-3615, 3613, 3614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 저작권, 표절시비 등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
2021.03.23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 안내

○ 요양시설의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종사자 근무시간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등 종사자 중 백신 예방 접종자



○ (적용 기준)

○ 백신 예방접종일

· (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접종하는 경우) 근무 중 접종 시 실근무시간으로 인정

· (종사자 근무 중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종사자가 보건소 등 내소하여 접종하는 경우에는 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접종 후 바로 퇴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접종기관에 머무른 시간까지만 인정


○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 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현으로 병가 등의 업무배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 (7차) 일부 변경사항(2차)’」지침에 따라 ‘시설장의 판단에 따른 적극적 업무배제 기준(10일)’ 내에서 적용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종사자별 예방접종증명서'*와 ‘적극적 업무배제’의 경우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 작성 및 보관 필수


* 예방접종도우미 또는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가능
2021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수가변동(방문요양,방문목욕)
2021.02.25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1.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750 150분 이상 43,570
60분 이상 22,640 180분 이상 48,170
90분 이상 30,370 210분 이상 52,400
120분 이상 38,340 240분 이상 56,32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75,45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8,03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2,480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020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0.06.15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1,498,300원
2등급1,331,800원
3등급1,276,300원
4등급1,173,200원
5등급1,007,200원

방문목욕
41,93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14,530원
60분 이상22,310원
90분 이상29,920원
120분 이상37,780원
150분 이상42,930원
180분 이상47,460원
210분 이상51,630원
240분 이상55,49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목욕차량(차량)이용74,470원
목욕차량(가정)이용67,150원
목욕차량 미이용41,893원

본인부담금
차량이용(차량 내) 11,171원
차량 이용(가정 내) 10,073원
차량 미 이용 6,290원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0년 수가변동 (방문요양, 방문목욕)
2020.02.04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방문 목욕 (2020.01.01~)

차량이용 (차량 내) 74,470
차량이용 (가정 내) 67,150
차량 미 이용 41,930
2019년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방문목욕)
2019.09.20
운영규정 (방문요양, 방문목욕)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1,456,400원
2등급1,294,600원
3등급1,240,700원
4등급1,142,400원
5등급980,800원
인지지원등급
551,8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14,120원
60분 이상21,690원
90분 이상29,080원
120분 이상36,720원
150분 이상41,730원
180분 이상46,130원
210분 이상50,190원
240분 이상53,94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목욕차량(차량)이용72,540원
목욕차량(가정)이용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40,840원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작원회의 공지합니다
2019.03.15
3월 직원회의 공지합니다
3월 28일 6시 센터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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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247-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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