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1년간의 계약기간으로하며, 대상자 와 보호자의 협의로 변경될수 있다.
2.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ㅣ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지급
본인부담금(개인부담금) 15% 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6% 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9% 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 체결하도록한다.
-월한도액(월) 1등급 : 1,456,400원
2등급 : 1,294,600원
3등급 : 1,240,700원
4등급 : 1,142,400원
5등급 : 980,800원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수가
제공시간 30분 14,120 원
60분 21,690 원
90분 29,080 원
120분 36,720 원
150분 41,730 원
180원 46,130 원
210원 50,190 원
240원 53,940 원
4.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2.방문요양 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센터와 협의한 규칙이행
2)센터의 의무
1.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제공중 수급자에게 신변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급여제공 중 알게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중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정보제공
6.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기타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3)보호자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센터에게 통보
4.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센터에게 통보
5.기타센터의 협조 요청 이행
5.계약의 해지
1)계약해지 요건
ㄱ.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경우
2.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4조 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의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으로 변경 했을경우
4.기타수급자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때
4.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의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6.수급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2)계약의 해지
ㄱ.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6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ㄴ.센터는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꼐 수급자와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살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