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0.9점

153 행복한요양센터

02-447-4010
D
평가등급 60.9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광진구

웹사이트

0828153@daum.net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84%
1
시설장
5%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아차산역3번출구에서 구의 사거리 방향으로 500m 세번째 횡단보고 건너 주택가 족으로 들어옴 레미안 아파트 후문앞임 153행복한요양센터는 1층임

🅿️ 주차

대로변이라 주차장은 없음,1대 정도는 가능하며 대충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5

스마트앱 설치 안내
2025.06.18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App)이 2025년 6월 23일, 새단장을 합니다.
업무적용 전 사전다운로드하여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먼저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다운로드)
- 배포 안내일시: 2025.6.2.(월) 10:30
- 안드로이드(Android) : 플레이스토어(Play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 아이폰(iOS) : 앱스토어(AppStore)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다운로드

(주요 개선내용)
① 노인 및 장애인 등 모바일 앱 정보접근성 향상
② 건강보험·금융·공동인증서 적용을 통한 사용자 본인인증 강화
③ 급여제공 관련 모바일 등록 서식 확대 적용
④ ‘서비스 모의화면’ 구현, Wi-Fi 접속 허용 등 사용자 환경 개선

(업무적용) 2025.6.23.(월)
- (~6.20. 18:00)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
*** 시스템 전환작업 준비기간으로 사전다운로드한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으로는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 (6.20. 18:00~6.22. 23:59) 시스템 전환작업으로 스마트장기요양 앱(기존/리뉴얼 포함) 사용 중단 : 오류지정일 적용
- (6.23. 00:00~) 리뉴얼 스마트장기요양 앱으로만 로그인/업무 사용 가능(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불가)

(안내사항)
- 기존에 등록한 단말기 번호는 유지되므로, 해지/재등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업무적용일 전 [사용자 설명서]가 본 게시판을 통해 게시될 예정입니다.
- 앱에서 [사용자 안내 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 앱 메인화면에서 로그인하지 않고도 [서비스 모의화면]을 통해 달라지는 앱 기능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소속 종사자와 보호자 통보대상에게 6.23.(월)부터 기존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불가함을 안내해주시고, 사전에 리뉴얼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안내)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설치 문의 033-811-2002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4.23
요양보호사보수교육을 안내 합니다.
요양보호사보수교육
2024.05.28
수급자에게 보다나은 질향상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요양보호사 자신들의 삶의 질을 위한 보수교육을 합니다.
문의: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이나 센터에 문의
돌봄-치매안심센터
2024.05.28
○ 실종예방 및 실종발생 시 대처방법

- 이헌영 경장(광진경찰서)

○ 치매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케어 커뮤니케이션

- 홍명신 대표(에이징커뮤니케이션 센터)



■ 신청방법: URL 신청 (https://moaform.com/q/Llo0KR) 또는 전화신청(☎ 02-450-1381~4)



■ 신청인원 : 선착순 200명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25
서비스 이용계약
가.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나. 제13조【이용계약】
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장사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 장기요양신청서(이하 ‘장기요양신청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제14조【계약기간】
1) 1. 계약기간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것에 의한다.

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3.기관은 정당한 사유 업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마.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1.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4.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① 대상자로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나)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라)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447-4010

🌐
전화

153 행복한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