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 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가.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나.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장기요양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 약함을 원칙
으로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을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
을 포함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9년 한도액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20년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 15%,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
(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