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7.9점 잔여 45명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031-426-9935
C
평가등급 77.9점
🛏️
정원 / 현원 10 / 55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 ~ 19:30 /토요일 07:30~ 17:30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55명
18%

현재 4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6%
2
조리원
11%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28

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기타교실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도넛링끼우기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독감예방접종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인근병원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미용봉사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3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바디스파이더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생신잔치,명절 등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시니어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시니어태권도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문지골프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영화감상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웃음치료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재즈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주 3회(30시간)

재활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종교활동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풍선배드민턴

운동보조

대상: 55(명)명, 주기: 월 3회(2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59 (극동빌딩 5층) --------------------------------------------------------- 관양중학교 (10114) : 114m 일반 51/60/8-1/80 관양중학교 (10112) : 125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51/60/8/8-1/80/9-3/917 직행 1303/3030 관양중학교 (10107) : 211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9/917 직행 1303/3030 중촌마을 (10140) : 266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51/60/8/8-1/80/9-3/917 직행 1303/3030 중촌마을 (10139) : 268m 간선 541/542 일반 11-2/11-3/11-5/51/60/8/8-1/80/9/917 직행 1303/3030

🅿️ 주차

극동빌딩 건물 후면에 주차가능 (지상주차장 있음,만차시 주차 불가능)/극동빌딩 정문에 공영주차장 완비 (주차비 발생함)

공지사항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2026.01.28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5.「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6년 주간보호센터 수가
2026.01.08
2025년 종사자,수급자 [독감, 코로나] 접종 완료.
2025.11.07
- 2025년 10월 24일 독감 예방 접종완료
- 2025년 11월 07일 코로나 예방 접종완료
(용량 초과로 사진이 올라가지 않으니 블로그 방문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2025년 09월 소식지
2025.09.02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에 더많은 소식을 보고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블로그 방문해주세요^^
2025년08월 소식지
2025.07.29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에 더많은 소식을 보고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블로그 방문해주세요^^
2025년 어르신 결핵검사완료
2025.05.21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더 자세한 나들이 사진은 블로그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간보호센터 수가
2025.04.08
2025년 주간보호센터 수가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2024년 독감, 코로나 접종완료
2024.10.29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안녕하세요.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코로나와 독감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8월 소식지
2024.08.09
안녕하세요 :)
365일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입니다.
8월 소식지입니다.
자세한 어르신들 일상 보고싶으시면
https://blog.naver.com/yosolove0512
블로그로 놀러오세요.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1.09
(급여계약)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대표자, 또는 시설장은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등급 변경, 등급갱신,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5. 노인장기요양등급 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6. [장기요양급여 제고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목적)
1.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대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월 이용로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 에 따른다.
(1)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 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2)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등급 외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 와 대표가 체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는 식재료비(비급여비용)만 받는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 다.
(5)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가. 비용부담의 방법 :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0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가)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바)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아)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수 있는 권리
자)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바)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사) 이용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변경 시 즉각 알림)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6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시설의 규정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지 장을 줄 때
(8)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9)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주소

📞
전화

031-426-9935

전화

365일 즐거운주야간보호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