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 (이용대상자 및 급여의 종류)
1.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하신 어르신으로 장기요 양인정 받으신 분
2. 65세 미만이신 분들 중 노인성 질환(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인해 수발이 필요하 여 장기요양인정 받으신 분
3. 급여의 종류는 복지용구급여
제5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안으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도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이용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있다.
제7조 (이용절차 및 계약)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이용자 및 가족 등이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 상담을 한다. 상담 시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 확인서 제출한다. 이용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장기요양기관입소·이용신청서)를 신청한다.
2. 기관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이용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 여부를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한다.
3. 복지욕구 계약체결을 한다. 기관은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급자에게 교부한다.
4.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한다.
5. 기관은 복지용구 제공시 이용자(보호자)에게 복지용구 사용방법(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등) 에 대해 설명 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불만 및 고충접수 방법 등을 안내한다.
제8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법 제45조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그 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내용에 준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한다. 이때에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급여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제10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② 이용자의 대여 및 판매제품 이용료 등 비용 부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및 자격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④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⑤ 기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① 대여 및 판매제품 이용료 납부
② 복지용구급여 제공범위 내 급여이용
③ 복지용구 이용 방법 준수
제12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복지용구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유지
③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④ 기타 이용자와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복지용구 대여하는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