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방법 및 이용절차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
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및 기관홈페이지(www.hanl.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거동불편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가족 또는 보호자는 전화상담 후 보호자 동행하에 내방상담 후 이용어르
신의 상태를 사정한다.
-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 적응기간(어르신에 따라 다르며 최소-1일, 최대-이주일)을 거친 후 본인 및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간보
호센터의 회의를 거친 후 적응상태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입소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 구비서류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장애 및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신청접수(전화/내방) -> ②초기면접(기초사항검토) -> ③사정회의(욕구사정)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주간보호 이용) -> ⑥사후관리(수급자 및 보호자 욕구반영하여 이용 또는 종결)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
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 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서비스 제공 : 주간 보호 서비스 제공(적응기간 관찰(1주~2주)
바.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목적, 기간, 준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자기부담비용 변동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하여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 정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
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 본 기관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규정에 따라 주·야간보호센터의 정원[ 9명 ]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수급대상기관을 운영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 이용대상 및 이용순위 : 장기요양판정위원회에서 등급판정받은자 또는 심신허약 기타 가족 및 보호자의
정상적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으로 하며, 이용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2. 저소득 어르신 3. 일반 어르신
4. 단 이용기준에 미달되는 자 중 행정관서의 장 또는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의 추천을 받아 시설장의
결재를 통한 중풍 및 심신허약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