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1점

A+굿뉴스 방문요양센터

02-747-1779
E
평가등급 56.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종로구

인력 현황

121
요양보호사 1급
98%
1
사무원
1%
1
시설장
1%

총 인력: 123명

프로그램 1

인지기능유지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1(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동대문역, 동묘역 정류장에서 낙산공원 방향 마을버스 03번 승차 -> 낙산삼거리 정류장에서 하차 -> 덕산파출소 방향으로 50미터 내려오면 -> 창낙경로당 건너편에 위치, 제일지영미용실과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차량이용시 네비게이션에 센터주소 또는 창낙경로당 선택해서 오세요

🅿️ 주차

지정 주차장 없음 (센터주변 잠시 주차 공간 있음)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02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1~4등급 및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자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 를 대상자 가정에 파견하여 장기요양급여서비스(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서비스 이용계약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1) 이용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 계약 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 (필요시)
④ 신분증 (필요시)
5)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월이용료및그밖의비용부담액 : 월이용료는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19.01.01. 기준)

-첨부 참조-


2)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2019.01.01. 기준)

-첨부 참조 -


4. 기타 비용 부담 등

1)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1)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5회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일시적인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
5)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비용의 부담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2019.03.02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요양보호사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다하여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처음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할 때 협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시면 안됩니다

※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 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사정이 있어 서비스 내용을 바꾸고자 하실 경우, 제공기관이나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고 협의하셔야 합니다.


③ 요양보호사에게는 공식적인 호칭(예: 보호사 등)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비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되며, 가급적 서로 존댓말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야”, “어이” 등은 인격비하적 호칭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 특히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양보호사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행위의 범주 >

1. (시각적 성희롱) 음란한 시선, 성적인 몸짓, 과도한 신체 노출
2. (언어적 성희롱) 음담패설,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말이나 농담
3. (신체적 성희롱) 성적 접촉, 포옹, 애무, 추행, 강간
4. (기타) 음란물 보여주기나 함께 보자는 권유, 과잉 애교 요구, 술자리 시중 요구

배포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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