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노인 복지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 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 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 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 복지 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
제 28조 의 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인정서 인정 기간 까 지로 정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 요양 인정서 에 기재된 장기 요양 등급, 유효 기간과 급여 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 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 급여 / 3,4,5등급 : 재가 급여
-첨부 파일 참조
3. 등급 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 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 일 까 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액 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1회 당, 이용 시간 별)
-첨부 파일 참조
(2) 방문 목욕
-첨부 파일 참조
1. 신청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 방/ 방문 접수 / 건강 관리 공단 협조
- 장기 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 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사정 회의 : 건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 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 수급자 이거나 의료 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 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 변화 체크를
한다.
제 23조 (계약 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 자 와 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 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수급자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 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본 기관을 이용 시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 인수인 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 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 요양 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2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 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단,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