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제6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목욕 서비스는 정원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이용대상]
1.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로 노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2.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치매, 뇌졸중, 파킨슨, 중풍, 뇌혈관성 질환 등) 으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은 자
3.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제8조 [수급자 모집방법]
1.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기관 및 급여종류의 홍보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나, 노인에게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본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https://blog.naver.com/bigriver3240 )의 기관정보 및 홍보물을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온라인)
②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내 기관 정보 게시를 통한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온라인)
③ 지역사회내 홍보활동(경로당 방문 홍보).(오프라인)
④ 기존 수급자 및 보호자의 소개로 인한 모집한다.(오프라인)
⑤ 기관의 발굴 및 요양보호사, 직원의 소개로 인한 모집한다.(오프라인)
⑥ 시청, 구청, 행복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의 추천 등으로 모집한다.(오프라인)
2. 본 기관은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3.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공단직원) → ③ 의사소견서 →④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⑤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⑥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4. 서비스 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대상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 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5. 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보호자 신원의 연락처 및 주소 등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계약기간 중 입원 등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단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0조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이거나 의료급여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서비스 제공 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 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 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건강관리 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A플러스)큰가람재가복지센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 “대구은행 504-10-434936-4”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매월 10일 이내)
6. 본인 및 신원인수인(보호자)이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① 월 본인 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7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 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또는 목욕 의자를 이용하 여 목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⑦ 차량 이용 방문목욕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
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3)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전신입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차량 내 목욕”의 90%를 산정한다.
⑧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1)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수급자 등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한 경우
3)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 설비를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⑨ 방문목욕 이동목욕차량이용
1)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활동지원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적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 산정한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 된 차량이어야 한다.
5)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7)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와 가급적 동성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2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가(이) 전액 부담한다.
제13조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⑤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② 방문요양 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 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 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부담.
⑦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로 서비스 중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시 요구자 책임
⑧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서비스에 임한다.
제14조 [계약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 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5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9)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0)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해지 의사를 접수하여 대면 및 유선으로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 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통지 후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동의를 받는다.
2. 서비스의 변경(종류, 시간, 횟수 등)에 따른 비용 변경은 장기요양등급의 변화 및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신청 또는 협의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계획이 변경되면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도 신청되고 변경된다.(단 서비스의 종류, 시간, 횟수를 변경함으로서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 비용변경을 함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기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 변경에 따라 비용도 변경될 수 있다.
4.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고시 개정으로 수가변경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률의 변동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등에 대한 사항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안내하고 변경계약서 및 안내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 변경 절차
- 신규 및 갱신계약 : 계약자 상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
- 수가 및 자격기준 변경 : 변경내용 안내 → 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 급여계획 통보 → 서비스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