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서비스 이용자 관리
제14조(이용자 모집방법)
1)이용자는 지역사회 홍보를 통하여 확보하며, 센터의 직원이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모집한다.
2)이용자의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나)온·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홍보
-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홍보
(다)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기관(급여종류) 홍보 및 대상자 모집
제15조(이용계약) 1)계약 기간 :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이용 대상자와 상의하여 정하며, 서비스 종료 시한 도래 1개월 전에 재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하거나 종료한다.
2)계약의 목적 : 서비스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대상자(또는 대상자가정)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1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서비스는 의 표를 참고하여 등급별한도비용 한도에서 필요한 재가급여를 사용하고 본인일부부담율에 따라 월별 계산하여 서비스이용 다음 월에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을 부담액을 부담하면 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지정)
1) 시설은 이용자의 안전한 보호와 인계를 위해 이용신청인과 관계된 신원인수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전항의 신원인수인은 시설에 대한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연대하고 이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할 때는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신원인수인의 변경)
1) 시설은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등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기타 시설이 요구하는 자격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때 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새로운 신원인수인을 세우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서비스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전항에 규정하는 청구를 받았을 때는 조속히 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 인수인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제19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평등하고 성실한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요자의 케어계획, 생활상의 일상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받게 되는 케어서비스, 프로그램, 시설내외 행사, 교육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또는 참가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마)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이용자의 면회, 외출, 외박, 퇴소, 전원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케어와 관련하여 알려진 사생활과 신체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아) 신원인수인은 청구된 이용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자) 신원 인수인은 서면 또는 구두로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케어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 수집을 위한 상담에 응해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이용료 등의 제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변경, 법적인 권리변동 시에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입원 등으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이용 및 종결 절차, 비용정산 등의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바)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로 인한 발생한 시설 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사)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이용자의 사망, 이용 및 종결, 외출 시 서비스이용자의 신원을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다.
제20조(계약의 해제) 이용대상자나 그 가족의 요청 시, 대상자의 사망 ? 타 지역 전출,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한다.
제21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갱신 및 변동에 따라 갱신(변경)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을 변경한다.
2. 매월 제공되는 월별 서비스 일정표의 서비스 제공 횟수 및 내용에 따라 총급여비용 및 본인일부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인일부부담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사전에 통화를 하고 익월초 변경사항을 정산하여 통화 후 문자전송으로 청구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익월 서비스 일정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메일/우편/인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대상자(보호자)에게 지급한다.
제22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간보호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 목욕도움(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개인활동지원
- 가사지원(취사, 생필품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쾌적한 거주 환경 유지하기
- 개인 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및 병원방문시 부축 등)
정서지원
- 우애서비스(안부확인을위한 방문, 말벗, 격려및위로,
생활상담 등)
- 의사소통(대화,편지,전화등의방법으로 의사전달대행)
기능평가
및 훈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인지정신기능 훈련, 기타 재활치료, 레크리에이션 등
응급지원
응급상황 대처
시설환경 관리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환경관리, 물품관리 등
간호처치
관찰 및 신체기능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간호, 기관지절개 간호, 구강간호, 피부간호, 히음부간호, 방관간호, 도뇨관관리, 비우관 교환 및관리, 욕창간호, 영양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검사 및 기타 처치, 의사진료 보조, 건강교육 및 상담, 투약관리·지도, 의료기관 의뢰
업무기록 보고
- 제공기록지 작성 및 상태 변화 기록, 보고
*맞춤프로그램
- 주4회 맞춤프로그램 실시 신설 2021.5월
2)상담 및 교육에 관련된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 초기상담 및 요양보호사 상담 등.
(나) 요양보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보수교육.
(다) 대상자 가족교육.
3)복지증진사업
(가) 지역사회저소득층 지원사업 : 지역사회 후원금을 재원으로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
(나) 기타복지증진사업 : 기타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
4)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1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의 사항을 준수 한다.
제2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장기요양요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된 일과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4.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