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기관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 조 (급여계약 등)
1.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인정유효기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정유효기간이 지나면 갱신한 인정유요기간으로 새로 갱신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① 이용 대상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6.구비 서류
①장기요양 인정서 1부
②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 1부
③경감대상자 증빙서류 1부
제 3 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 4 조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가 산정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 1회 수가에 이용일수를 곱하여 익월 초에 이용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 발송을 통하여 비용을 청구 하여 수납한다.
월 한도액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정한 대로 한다. 또한 한도액 초과시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도 동일하게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일반어르신 :국가보조 85 % + 본인부담금 15%
차상위계 /의료보호2종 : 40%감경대상자 /국가보조 91%+본인부담금 9%
60%감경대상자 / 국가보조 94%+본인부담금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보호1종 : 국가보조 100% + 본인부담금 무료
제 5 조 (계약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① 종결에 관한 기족 및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담당 사회복지사의 최종 결정으로 종결한다.
② 이용자가 사망하였을시 자동 종결한다.
③ 이용자가 시설에 입소하였을 시 계약을 해제 한다.
④ 이용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④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⑤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방문요양보호사에게 해가 되는 이용자
⑥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방문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⑦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보호가 어려우며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 6 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계약과 다른내용을 확인하였을 때 시정을 요구할수 있다.
④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제 7 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①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정보를 제공하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을 부담 해야한다.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의 이용료 및 채무에 대하여 이용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진다.
⑤ 신청서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조치 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햐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⑦ 분실, 파손, 부상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기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