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비지팅엔젤스목동지점

02-2644-148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근무 . 법적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60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도림역과 까치산역에서 2호선 연장선 양천구청 1번 출구. 양천구청앞. 양천보건소. 6620.6624.6614.6617.6613.6638.6625.571.마을4

🅿️ 주차

목동아파트13단지C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25년도 상반기 보수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025.06.18
25년도 홀수해년도 요양보호사님들 상반기 보수교육을 5월 17일 잘 마쳤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오늘 하루 장시간 교육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비스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4.06.18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과 절차입니다.
3월 직원회의 공고
2024.03.22
3월 직원 회의를 3월28일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 표창 수상!!
2021.09.28
2021년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은 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 중 서비스 제공 내용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종사자들을 선발해표창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로 매년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수상은 홍성녀 요양보호사님으로 2019년 2월 입사 후 상황별 맞춤 급여를 제공하여 대상자분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보호자의 가족수발경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이바지하시고 계십니다.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최우수기관(A)선정
2021.04.30
2020년도 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어르신들의 협조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올림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비지팅엔젤스 목동지점이 되겠습니다.
센터장 김미화 배상
2020년 2월 직원회의, 직원교육 안내
2020.02.26
코로나19 심각 단계로 인하여 2월28일 금요일 예정되었던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은 취소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손씻기등 감염예방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근무중 애로사항이나 고충은 언제든 사무실이나 센터장,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세요.
3월일정과 서류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2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센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센타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센타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제8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하고,감액대상자는 그에 해당하는 %를 보호자께,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 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2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아러스 감염증)관련 2월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예외기준 원칙
2020.02.12
#감염 우려등으로 방문상담이 불가한 경우 유선상담 (월2회)시행시 인정
-수급자 보호및 가산의 취지를 고려하여 급여제공 중의 월2회 유선상담(수급자,종사자)하고 상담간격은 가능한7일 이상 되도록 노력
#객관적인 증빙자료 또는 상담거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기록 (제 24호 서식)을 반드시 보관
2019.8 직원회의
2019.08.29
2019년 8월 직원회의 공고입니다.
이번달 직원회의는 노인과 인권-인터넷 교육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가급적 당일 시간 맞추어 참석하시고 부득이 시간이 맞지 않으면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방문시간을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
2016.05.03
안녕하세요, 비지팅엔젤스 양천목동점입니다. 게시글에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접수 문의
관련해서 공지하나 올립니다.


[공지]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주묻는질문해결

[출처]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주묻는질문해결|작성자 비지팅엔젤스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접수 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정리하여 소개하겠습니다




Q1.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은 소득이 있어도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라면
재산 / 소득과 관계없이 거동불편으로 평소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지니고 있는 어르신 입니다.

Q-1) 장애등급이 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혜택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 등급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과는 무관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장애등급 , 노인장기요양등급 둘다 받으셨을 경우에 서비스 이용가능합니다.

Q2. 치매 / 중풍 환자만 장기요양수급 대상이 되나요?

- 아닙니다.
치매 / 중풍 등 이 아니더라도 여타 심신의 기능상태 가 불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도움이 있어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수급 대상이 됩니다.

Q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시군구 읍면사무소 / 동 주민센터 등
에서 받습니다.
접수 방법은 본인 / 가족/ 이웃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대리도 가능하며
방문 / 우편/ 팩스/ 홈페이지 등 방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
다만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 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보험운영 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저희 비지팅엔젤스에서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무료로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

Q4. 의사 소견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공단에 서류 신청을 하시면, 가정으로 방문조사를 하여 찾아뵙게 됩니다.
이 때,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로 통보를 받게 되면
공단에서 제공하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하여 지역 의사소견서 발급가능
의료기관 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청인 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제출이 제외되며
이는 공단에서 방문조사 이 후 제출 제외여부가 통보됩니다.


Q5.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일반의료기관/보건의료기관은 27500원
보건소와 보건소는 18000원 입니다.
이 비용에는 첫 진료 , 진찰료, 일반 신경학적 검사비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검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추가 검사할 경우에 한해 그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 자주묻는질문해결|작성자 비지팅엔젤스

http://blog.naver.com/visitingangels/22066842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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