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A)비지팅엔젤스 인천연수지점

032-832-2120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1호선) : '캠퍼스타운'하차 - #3 & #4 출구 - '성지아파트' 정거장 : 42번승차(송도순환버스) - '코오롱더프라우 정류장' 하차(도보 1분거리) 2) 버스편 : 아래4개 정류장 이용 - 코오롱더프라우 정류장(걸어서 1분거리) : 42번(송도순환버스) - 더프라우 정류장(걸어서 3분거리) : 303번, 303-1번, 780-2번, 320번, 3002번(광역) - 월드마크1,2단지 정류장(걸어서 5분거리) : 6-1번, 6-2번, 9번, 780번 - 풍림2차아파트 정류장(걸어서 10분거리) : 8번, 91번, 780-1번, 908번

🅿️ 주차

주차원활 / 코오롱더프라우 1단지주차장 지하1층(주차후 '오피스텔입구' 엘리베이터 이용)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내용
2026.01.30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의거 '26년도에 적용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첨부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31
[아래는 단센터 운영규정중 이용계약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
공함으로써 수급자 어르신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급자의 가족(보호자) 또는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해야 한다.
나.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수급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 (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급여종류, 내용 및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계약의 해제

제9조 【계약기간】
① 서비스를 제공받을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한 상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수급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청구】
① 월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급받는 방문
요양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60% 감경) 또는 9%(40% 감경)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 그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한도액 및 시간초과에 따른 비용과 법규상 규정이 없는 기타
비용은 센터에서 실비수준 금액으로 결정하여 청구한다.
④ 상기의 본인부담금 및 그밖의 비용 청구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에게 모바일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한다.
제11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재가급여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반영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수급자에 대한 재가급여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재가급여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재가급여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센터직원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수급자의 부상
이나 파손 및 분실 사고 등에 대해 센터나 직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 장소는 수급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 인수인을 확인하고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의 요양급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수급자의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의 급여중단 사유발생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우려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수급자 또는 보호자 사전 동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이상(누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과도한 이상행동이나 성격상 문제로 정상적인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재가급여 제공범위를 벗어난 서비스의 반복적인 강요에 대한 센터의 정당한 시정 요청에 지속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때
20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내용
2025.03.31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의거, ‘25년도에 적용 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은 첨부파일에 저장했습니다.
2024년 2월 월례회
2024.03.13
[2024년 2월 월례회]
- 일 시 : 2024년 2월 22일(목) 12:30~14: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1. 2월 1일 센터 8주년 감사인사
2. 독감, 감기 유행으로 어르신, 요양사 건강관리 유의하기


응급상황 대응지침 교육
1. 응급상황시 임무&역할
- 응급처치는 의료행위가 아님.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때까지 또는 회복가능성이 확인될 때까지 돕는 행위
-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 발생시 119에 연락 부터 시작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함
2. 응급상황시 대처요령(공통)
① 호흡, 맥박, 통증부위 확인
② 사고 위치에 눕힌 채 보호
③ 주위에 도움요청 및 119 연락
④ 긴급조치는 119 상담원의 지시에 따름
⑤ 보호자 및 센터에 연락
⑥ 체온을 유지, 안심시키고 음식물 제공X
3. 주요유형별 응급처치
- 질식, 호흡곤란, 저혈당쇼크, 골절, 고혈압, 경련, 화상, 뇌졸증, 흉통(심근경색), 출혈, 기립성저혈압, 코피
2024년 1월 월례회
2024.02.07
[2024년 1월 월례회]
- 일 시 : 2024년 1월 18일(목) 12:30~14:00
- 장 소 : 센터 내 회의실

1. 공지사항
2024년 상반기 정기 평가 예정 공유

2. 1월 교육- 직원 고충처리 및 인권침해 교육
1) 고충의 유형
2) 고충의 예방
3) 고충처리 절차
4) 센터내 고충 처리 사례 공유

* 1월 교육자료는 게시판에 자료 게시 / 매뉴얼 첨부파일 참조
2024년도 요양직원 시포상 및 복지제도
2024.01.18
- 단기시상은 필요시 전개하여, 포상제도는 전년과 동일(시즌상 3회 / 연도상 1회)
- 명절수당은 연2회(설/추석) 재직중인 전직원 대상 기본3만원 지급+6개월 근속자는 2만원 추가(근속기간별 차등)
- 퇴직금은 1년이상 전직원(월60시간 미만 포함)에게 지급하며, IRP에 가입하여 적립함.
- 경조금은 자녀결혼시 10만원, 부모유고시 10만원(단, 배우자 부모 50%)씩 지급함.
- 필요시, 수급자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가산시급 지급 및 위로금을 지급함.
2024년 월별 요양직원 교육계획
2024.01.18
1월 : 고충처리/인권침해/부당요구 대응
2월 : 응급상황 대응지침
3월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4월 : 감염예방 관리지침
5월 : 개인정보 보호지침
6월 : 노인(장애인) 인권보호지침
7월 :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8월 :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9월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월 :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11월 : 종사자 윤리지침
12월 : 장기요양 수가·제도변경 사항
2024년도 재가급여 시간당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4.01.18
1) 방문요양 급여비용 : 2시간 41,380원 / 3시간 54,320원 / 4시간 66,770원 * 세부내용 : 첨부참조

2) 본인부담금 : 상기 급여비용의 15%(경감시 6%, 9%)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일일 부담금(15% 기준) : 2시간 6,207원 / 3시간 8,148원 / 4시간 10,016원
- 월간 부담금(15%&20일) : 2시간 124,140원 / 3시간 162,960원 / 4시간 200,320원
2020년도 정기평가 최우수등급(A) 획득
2021.04.29
- 당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에서
방문요양의 최우수등급(A)을 획득하였습니다.

- 평가항목중 수급어르신의 케어에서 주의를 기울였던 1) 환경 및 안정과 2) 수급자권리보장
에서 각각 만점(100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 향후에도 계속하여 어르신들을 '안전하고 & 존중하며' 케어하고, 부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더욱 케어품질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9.19
당 방문요양센터 관한 사항으로 1) 게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2) 계약기간, 3) 월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4)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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