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8점

A+ 샛별노인복지센터

054-335-4088
D
평가등급 66.8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8:3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영천시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순환1,2번 문화원 하차후 도보 2분거리 동문교회 주차장 옆 건물입니다.

🅿️ 주차

본 센터 옆 빈공터 및 동문교회 주차장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2.12월 직원회의
2020.02.05
2019.12월 직원회의
2019.12.03
* 일시 : 12월 02일(월) 17:00~19:00
* 장소 : 센터내 사무실
* 회의주제
- 직원교육/응급상황 대응지침
- 제공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
-공지사항
-운영규정+취업규칙+근로계약서 주의사항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 체크
-기타토의사항


1. 직원교육 ? 응급상황 대응지침
* 교육자료 *별첨 첨부

2. 제공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
* 2020년부터 제공기록지 서식이 바뀜
* 5등급
-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 남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 하기로 작성
- 특이사항 반드시 작성 (워크북 활동내용 등)
* 1~4등급
-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까지
- 정서지원 60분까지
- 신체활동 반드시 지원하기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하여야 한다.
<출&퇴근 태그는 시간을 엄수하고 변경 시 사회복지사한테 연락해야 한다>
3.공지사항
* 고용보험 직원부담 10월1일부터 (0.65% → 0.8%) 인상
* 치매교육은 내년1월부터 접수 가능
* 노인학대&범죄경력조회 필수(요청서+동의서+위임장)
* 폭설,한파시 고립이 예상되는 어르신이 주변에 있는 경우,
1661-2129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로 연락주세요
* 월례회의 ? 신규직원교육 시 꼭 참석요망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센터 앞치마 반드시 착용바랍니다.
* 급여제공 중 고충처리(애로사항 ? 성희롱 등)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에게 바로 접수해주세요.
* 인권교육참석-집합교육?인터넷교육수료(6시간강의)
* 건강검진 12월 중순까지 완료-벌금 300만원
* 대상자 유지에 힘써주세요!! 누구의 센터가 아닌 우리의 센터입니다.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 종교행위 금지

1. 매 회 시간급으로 수당 지급
2. 매 분기 실적에 반영 ㆍ인센티브 지급
3. 월말 직원 포상에 반영 -어르신 족욕(김명순/황순자)선생님

4. 운영규정+취업규칙+채용 및 근로계약서 주의사항
-A?샛별노인복지센터는 근로자로부터 성희롱관련 고충사항을 접수 시에는 비밀을 유지하며 신속히 조치하여 추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규칙 비치) A?샛별노인복지센터는 이 규칙을 각 사업장별로 비치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직원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설명한다.
2) 취업규칙
-복무(출근,결근,지각,조퇴 및 외출)
-근로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에 성폭력 유형 부분
3) 채용 및 근로계약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 죄 경력 조회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기관”취업제한자인 경우 즉시 근로계 약 해지가능
2019 .11월 직원회의
2019.11.13
2019.11.01 직원 월례회의 입니다.
2019.10 직원회의
2019.10.07
- 일시 : 2019.10.02 18:00-20:00
- 장소 : 센터내 회의실
- 대상자 : 전체직원

1. 직원교육 ? 개인정보 보호지침
- 환자용 영양식 및 균형 영양식 안내
* 교육자료 별첨

2. 제공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
* 5등급
-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 60분 외에 시간은 일상생활함께하기
- 특이사항 반드시 작성(워크북 활동내용 등)
* 1~4등급
-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까지
- 정서지원 60분까지
- 신체활동 반드시 지원하기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하기

3.공지사항
* 월례회의 ? 신규직원교육 시 꼭 참석요망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센터 앞치마 반드시 착용바람
* 급여제공 중 고충처리(애로사항 ? 성희롱 등)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에게 바로 접수
* 인권교육참석-집합교육?인터넷교육수료
* 급여내용 정확히 기재
* 건강검진 9월까지 완료
* 휴가 시 사전에 휴가신청.
*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생 및 청결관리에 신경써주세요-특히 인지가 저하된 어르신의
식재료 철저히 관리하시고 헹주 및 주방도구는 철저히 삶아주세요
*태풍으로 안전사고예방
*종교행위 금지

4.기타토의사항
※ 서비스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제공은 기본 원칙입니다!!
- 잦은 수급시간 변경은 어르신들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상황 이외에는 시간변경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019.08 직원회의
2019.08.20
일시 : 2019년 08월 02일(금) 18:00~20:00

회의주제
1. 직원교육
2. 제공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
3. 폭염대처를 위한 유의사항
4. 공지사항
5. 기타토의

회의내용
1. 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자료 별첨

2. 제공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
* 5등급
-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 남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 하기
- 특이사항 반드시 작성(워크북 활동내용 등)
* 1~4등급
-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까지
- 정서지원 60분까지
- 신체활동 반드시 지원하기
*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제공하기

3. 폭염대처를 위한 유의사항
*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함
*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도록 함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도록 함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함
* 거동이 불편한 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함

4. 공지사항
* 월례회의, 신규직원교육 시 꼭 참석요망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센터 앞치마 반드시 착용바람
* 급여제공 중 고충처리(애로사항, 성희롱 등)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에게 바로 접수
* 인권교육참석-집합교육, 인터넷교육수료
* 급여내용 정확히 기재
* 건강검진
* 휴가 시 사전에 휴가신청
* 고온의 날씨에 위생 및 청결관리에 신경써주세요-특히 인지가 저하된 어르신의
식재료 철저히 관리하시고 헹주 및 주방도구는 철저히 삶아주세요

5. 기타토의
2019.6월 직원회의
2019.07.11
* 일시 : 2019.06.03 18:00-20:00
* 장소 : 센터내 회의실
* 대상 : 전체직원
1. 직원교육 ? 급여제공지침(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교육자료 별첨
2. 제공기록지 작성 시 유의사항
* 5등급
- 인지자극활동 60분이상
- 남은 시간은 일상생활함께 하기로 작성
- 특이사항 반드시 작성(워크북 활동내용 등)
* 1~4등급
-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까지
- 정서지원 60분까지
- 신체활동 반드시 지원하기
3. 여름철 건강 및 위생관리
* 냉장고 오래된 음식물 처리 및 유통기한 확인하고 관리
* 이불이나 옷 등을 자주 세탁하기
* 수급자 개인위생관리 철저(자주 씻기)
* 충분한 수분섭취 & 규칙적인 운동
4. 공지사항
* 월례회의 ? 신규직원교육 시 꼭 참석요망
*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센터 앞치마 반드시 착용바람
* 사례회의대상 수급자 내용정리 ? 회의 분기별로 실행할 것
* 급여제공 중 고충처리(애로사항 ? 성희롱 등) 발생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사회복지사
에게 바로 접수
※ 서비스 일정표에 따른 서비스제공은 기본 원칙입니다!!
- 잦은 수급시간 변경은 어르신들 생활의 리듬이 깨질 수 있고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상황 이외에는 시간변경을 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10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오시는 길
2018.02.27
안녕하세요.
A+샛별노인복지센터 오시는 길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 시 센터 앞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직도
2018.02.27
A+샛별노인복지센터 조직도 입니다.
*첨부파일 참고
2017.10 월례회의
2017.11.14
* 일 시 : 2017.10.31 16:00-17:00
* 장 소 : A+샛별노인복지센터 회의실
* 대 상 : 전체직원

* 회의주제
1. 세라밴드 및 정신건강심리상담 교육
2. 치매예방건강박수 및 브레인푸드 교육
3. 공지사항

* 회의내용
1. 세라밴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교육 - 경산근로자건강센터
- 근골격계질환 예방
2. 치매예방 건강박수 및 브레인푸드 교육
- 두뇌 안티에이징
3. 공지사항
- 요양보호사 산재보험은 수급간에만 적용됨
- 환절기 수급자의 체온유지와 낙상예방교육 실시하기
- 수급자에게 대상포진예방접종 안내 및 면역력강화 교육하기
- 환절기 건강관리
- 일정 변경 시 최소한 1일 전 미리 센터장에게 보고하기
- 요양보호사 태그 전송률 높이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4-335-4088

전화

A+ 샛별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