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중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다길 50 1층 (면목동)

02-6402-5084
설립연도 2019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8년차 조회 87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91.8점
서울 중랑구 평균
77.4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14.4점 높습니다 (329곳 평균)

인력현황

1명
요양보호사 1급
33%
1명
시설장
33%
1명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7호선 사가정역 하차 1번출구 길 건너 신한은행 뒷편으로 약 290m, 5분거리 #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 용마산역 방면 6-1, 면목역 방면 3-4 2) 엘리베이터 탑승, 지하 1층에서 하차 3) 3번 출구 방향 옆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탑승, 지상에서 하차 4) 1번 출구 방향으로 100m 이동 후 길 건너 신한은행 뒷편으로 약 290m 이동, 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도착 버스 240번 262번 2015번 320번 2230번 면목우체국,녹색병원 정류장 하차, 면목우체국 뒷편으로 약 250m, 5분거리 버스 320번 70번 면목동금호어울림아파트 정류장 하차, 면목우체국 방향으로 약 200m, 4분 거리

🅿️ 주차

지정주차시설 따로 없지만 사무실 주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4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
2024.03.15 ▼
변경된 2024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2024.03.15 ▼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2. 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게시에 따른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서비스 제공자가 인정할 경우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0.03.06 ▼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20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 분 기존 (’19년도) 변경 (’20년도)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 +서비스 요금(5,000원) 대형택시 요금 +서비스 요금(5,000원)


예약기간 사전예약(이용 10일전~ 1일전) 사전·실시간 예약(이용 3일전~실시간)
※ 사전예약 통한 차량 이용가능시간: 7:00~12:00


예약방법 유선, 문자 유선, 문자, 모바일 어플


이용제한 없 음 월 2회 이상 당일 예약취소 및
현장취소인 경우, 익익월 1개월 이용 제한
※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사전예약을 통한 차량 이용 가능시간 : 7:00 ~ 12:00

- ’20년 1월부터 운영, 차량 운영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차량 예약 모바일 어플 ‘모두타 돌봄택시’ 개시

- 구글 Playstore에서 ‘모두타 돌봄택시(승객용)’ 검색 후 어플 설치


추가적인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3.06 ▼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020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0.01.08 ▼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19년도)
2019.11.14 ▼
2019년도 방문요양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이용후기 8

4.3 이용자 8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1
시설 환경
4.0
프로그램
4.6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3
박*광 ★★★☆☆
형제자매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민*희 ★★★★☆
손녀 · 1년 이상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이*순 ★★★☆☆
자녀 · 2년 이상 이용

전반적으로 무난한 시설입니다.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김*자 ★★★★☆
자녀 · 6개월-1년 이용

위치도 좋고 시설도 현대적이라 만족스럽습니다.

임*원 ★★★★★
형제자매 · 3-6개월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어요.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다길 50 1층 (면목동)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4다길 50 1층 (면목동)

전화

02-6402-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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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중랑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A+)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중랑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