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8.8점

(A+)성동구방문요양간호센터

02-2612-9000
A
평가등급 98.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sdhomecare.or.kr

인력 현황

1
시설장
25%
1
간호사
25%
2
간호조무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5호선 마장역 1번출구에서 도선사거리 방면으로 도보 3분 거리 마장역 근처 버스노선 : 121, 2013, 2(마을버스) * 도선사거리 정류장 이용시 도선사거리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마장지하차로 방면으로 도보 5분거리 도선사거리 정류장 버스노선 : 03, 110B, 141,145,148, 421

🅿️ 주차

* 주차는 삼성아파트 상가동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이용: 주차장 입구 차단기로 주차장입구에서 연락주시면 내려가서 차단기 열어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10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수당 신청 안내
2024.01.22
1. 사업기간 : 2024. 1. 22. ~ 2024. 1. 31.

2. 사업대상 :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 지급조건(모두 충족)

- 2024.1.1.기준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소속되어 근로한 요양보호사

- 전년도(2023년) 성동구 소재 노인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100시간 이상 근로한 자

3. 사업내용 : 필수노동수당 20만원 지급(연 1회)

4. 신청방법 :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직접 신청 → 시설에서 지급요건 검토 후 성동구로 신청서류 제출

5. 지급예정일 : 설 연휴전까지 성동구청에서 본인계좌로 일괄지급(2024.02.08일 예정)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호협력동의서
2023.05.31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붙임 4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위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센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안내
2022.09.30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령별 접종시기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보건소 방문 전 접종여부 확인
하기
4. 만 64세이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0월부터 백신접종 예정.
코로나19 기확진자 백신접종 실시기준 변경안내
2022.05.13
기확진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코로나19 기확진자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O



오미크론의 세계적 대유행관련 인구대비 감염자 비율 확대에 따른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 재설정된 감염 후 접종간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접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 경 일: 2022.05.12.부터

? 변경사항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접종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접종









? 문 의: 건강관리과 가정건강팀(7151,7045) 코로나19예방접종 콜센터(02-2286-7960)
코로나 감염 예방 안내
2022.03.04
2022.03월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어디서 확진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O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시 감염예방 수칙

1. 근무중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기), 어르신도 마스크 착용하기
2. 취식금지
3. 손씻기 및 손소독 자주
4. 2시간마다 환기하기
5. 인후통, 발열, 기침 등 감기 증상 시 근무 배제 및 센터 연락, 코로나(PCR) 검사하기
6. 사람이 많은 장소는 가급적 자제하고, 가족모임 등도 자제하기.
요양보호사의 업무
2018.08.28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인력으로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족)는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바람직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7.04.2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18.07월부터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용계약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1. 계약의 해제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13. 관련 문서의 비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교육자료
2016.06.29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를 위한 교육자료입니다.
이용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용-
1. 이용자(수급자, 보호자) 필수 숙지사항
2. 이용자(수급자, 보호자) 유의사항
3. 낙상사고 예방법
4. 탈수 예방과 처치
5. 관절구축 예방과 운동법
6. 욕창 예방과 처치법
7.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교육
8. 배설도움 자료
9. 치매예방 및 관리교육
방문요양서비스 세부내용
2016.05.16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치매 5등급은 인지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타 방문요양서비스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 안내합니다.
2008.07.02
저희 성동구 장기요양 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 주소입니다www.sdhomecare.or.kr
성동구 최고서비스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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