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법 상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소재지관할 시?군?구 청장에 설치신고) > 시?군?구청자 지정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제공)
2008.4.4 이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 통일, 서비스 종류로 구분
※ 재가노인복지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복지용구,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가) 신청자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대표자
나) 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다)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고서
서비스
필요 서류
공통 1.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1부 1-1. 일반현황 1부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1-4.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각 1부
2.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계약)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3.사업계획서, 운영규정 1부
4.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5.시설장과 종사자간의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6.(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7.신청인(대표자)의 의사진단서(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결격사유 참조)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주·야간,
단기보호 8.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9.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
복지 용구 10.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유의
사항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보유자를 배치
? 개인의 경우 신고자는 사업자(사업주), 고용된 시설장은 인력현황에 기재
※ 기존 방문요양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먼저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변경지정 신고를 하고난 후 지정을 받아야 함
→ 변경 필요여부 확인
라) 서비스별 시설ㆍ인력기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1) 시설기준 :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연면적)
방문요양1
구분
사무실
통신시설,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방문 요양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삭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15.1.30)
2.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생활실, 침실 외의 사무실은 병용할 수 있음
3.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4.아파트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방문요양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벽면(커튼, 홀딩도어 등
이동식?접이식 칸막이 종류는 불가)을 설치하거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하여 방문요양기관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또한 방문요양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서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하므로, 당해 방문요양기관 종사자 외의 자가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없도록 시건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관련근거: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1787(2009.4.7)호 ?질의회신?)
(2) 인력기준
방문요양2
시설장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보조원
1명 1명(수급자 15명 이상)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
※ 인력기준 상세요건
1. 시설장: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요양보호사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로 상근하는 자
2. 요양보호사 가.농어촌 지역은 요양보호사 5명 이상 배치, 그 외 지역은 요양보호사 최소 15명 이상 배치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군의 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함
나.요양보호사는 수급자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에 변화가 많으므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인 요양보호사는 인력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실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함
다.모든 종사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 시간급 임금, 초과근무 등을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 별표 2 등 참조)
라.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제공 기관에서 방문요양사업 병설 시 방문요양사업의 요양보호사는 10명 이상
(농어촌:5명 이상)으로 운영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