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02-334-403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마포구

웹사이트

hhscare.com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4%
1
시설장
4%

총 인력: 2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합정역(2,6호선 환승역) 2번출구 전방50m BYD자동차 전시장 좌회전 후- CU편의점 앞 우회전 후- 전방 서현교회 교육관 맞은편 합정구락부 식당 2층.

🅿️ 주차

건물 뒷편 전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_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2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6.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10.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4.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2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1) 수급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0%(각 지자체의 지원)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대상자가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6.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
8.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9.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10.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3.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4.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2.16
제 8 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급여이용 및 제공, 계약자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3.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가 이용을 원하는 날부터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인정유효기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5.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등)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2.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수급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해 알 권리가 있다.
4.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
7.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8.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9.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0.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11.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_장기요양기관_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
2020.06.11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19년도 재가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A+)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이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1.2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개정 안내
2020.01.0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0.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2019.03.06
○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9.01.29.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감경적용기준 통보시기 재설정(제2조제4항)
○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자격취득 시기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1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인정유효기간 시작일부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을 위한 근거
신설(제4조제2항제2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15881호)에 따라 '본인일부
부담금'을 '본인부담금'으로 변경(고시명, 제1조,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 별지 제1호, 제2호, 제2-2호, 제3호 서식)


첨부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전문).
3.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적용 기준. 끝.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2018.12.18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1)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2)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3)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4) 장기요양 재정 관리 방안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2018.07.03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 인건비 지출비율에 포함하는 장기요양요원 인정범위 확대
·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중 3년까지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 동일 부지내 기관 이용 시 급여비용 산정방법 정비
· 단기보호, 시설급여를 같은 달에 모두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산정방법 변경
· 같은 달 단기보호 또는 시설급여 이용 시 치매가족휴가제 이용규정 완화
· 주·야간보호기관 내 치매전담실이 있는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급여제공 시 정원초과 범위 명확화
· 월 중 초일에 기관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산 및 감액 적용 기준 정비
· 일부 문구 정비
· 시행일 : '18.7.1.

· 주·야간보호기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의무 대상자에 5등급 수급자
포함 및 비용 산정방법 정비
· 시행일 : '18.9.1.

▷ 세부 사항
· 24시간방문요양 급여 제공 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단기보호 또는
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기준 마련
· 노인요양시설 야간직원배치 가산기준 보완
· 치매전문교육 과정 구성 및 교육시간 명시
· 시행일 : '18.7.1
※ 세부사항 제12조제1항제3호마목의 단기보호(주·야간보호) 간호인력의 근무시간 인정 관련 규정은 '18.1.1. 부터 소급적용

붙임 고시·세부사항 개정 관련 Q&A 1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안내
2018.05.29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내용

- 직원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관련
· 연차 유급휴가 근거 조항 변경
· 병가 기준 보완 및 일수 확대
·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 사유 추가
· 교육 시간 인정 기준 변경
- 일부 서식 정비


▷ 시행일 '18.6.1.



붙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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