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어울림방문복지센터의 운영규정 제3장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1.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매년 고시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내용
1)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2)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5)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하고,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7)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매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 타 질환발생 보고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하였을 경우
-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①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