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제공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절차
①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의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확인한다.
② 기초수급자 또는 지자체 인정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의뢰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 이용계약을 맺는다.
③ 대여할 경우에는 이용계약에 앞서 수급자(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욕구사정표’(별첨1)를 사용하여 욕구평가를 한다.
④ 대여자에 대한 욕구평가는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⑤ 이용계약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 급여계약서’(별첨2) 부본을 제공한다.
2) 계약기간
① 대여 제품은 요양등급 유효기간내에서 1년 단위로 연간 160만원 한도의 복지용구 급여 적용기간을 따져 최대 2년까지 대여계약을 맺을 수 있다.
3) 계약목적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판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① 수급자 1인당 복지용구 급여 연 한도액이 160만원임을 주지시키고, 이 한도내에서 복지용구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
② 복지용구 구입ㆍ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가격으로 한다. 고시가격이 바뀔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③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고시가격의 15%, 기초 수급자는 0%,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를 적용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복지용구센터의 동의 없이는 대여제품의 사양을 바꾸거나 가공하거나 개조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이용계약에 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을 고지한다.
③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ㆍ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복지용구센터에 통지하여야 함을 고지한다.
④ 신원 인수인에게 수급자가 노양요양시설에 입소중이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만약 신원 인수인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신원 인수인에 있음을 고지한다.
⑤ 신원 인수인에게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해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한다.
6) 계약의 해제
① 복지용구센터의 과실로 인한 제품 등의 하자ㆍ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신원 인수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이행 등을 한다.
② 신원 인수인에게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 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