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잔여 42명

(A+) 화정주간보호센터

031-938-1140
A
평가등급 90.1점
🛏️
정원 / 현원 16 / 5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8 :00 ~ 19:00 , 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58명
28%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2
요양보호사 1급
67%
1
사무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8

가족 참여 행사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공연장

공예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국악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공연장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공연장

미술심리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공연장

신체검사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실버보드게임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실버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아리랑체조

운동보조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워크북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재난상황훈련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센턴내외 대피훈련

정서안정(마사지, 영화감상)

기타

대상: 5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연장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더자인 병원 뒷건물(뚜레쥬르 ,벤티건물) 6층 【 화정역 】1번출구에서 ☞ 020, 023, 032 , 030 버스 【 행신역 】1번출구에서 ☞ 11,97, 850 버스 【 능곡역 】능곡시장 정거장에서 ☞ 011, 060, 029B 버스

🅿️ 주차

■ T map, 네이버지도 검색 ☞ " 화정주간보호센터 " ■ 카카오 맵 검색 ☞ " A+화정주간보호센터 "

공지사항 10

2026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안내
2026.01.04
2026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안내입니다.
2025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안내
2025.01.07
2025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안내입니다.
2024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안내
2024.02.06
2024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비급여) 안내입니다.
2021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안내
2023.10.13
- 2021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2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안내
2023.10.13
2022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2023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안내
2023.10.13
2023년 시간별급여비용, 등급별 월한도액,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023.10.1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58명
2. 시설종류 : 주야간보호
3.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care114net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소식지,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① 수급자 어르신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체결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 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3.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설명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월이용료 및 비급여비용:
당해연도 장기요양 급여비용(15%,9%,6%,0%)
비급여( 식대3,300 + 간식1,000) 변경일: 2024.02.01

*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및 절차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요양수가가 변경되었을 때
③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 하였을 때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 또는 변경계약서 재작성 및 수급자(보호자) 1부,기관 1부씩 각각 보관

* 첨부파일 * ( 2024년) 주야간보호 시간별급여비용,등급별 월한도액,수급자 자격별 부담금

5.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권리 *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의무 *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계약의해제 :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③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⑤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⑥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인정받지 못한 때
⑦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7.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8.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가.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나.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 하거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한다. (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다.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등을 결정한다.

라.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9. 서비스 제공 : 계약서 작성이 완료된 후 서비스 제공

10.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022년 4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2.04.19
햇살 따뜻한 봄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가정통신문입니다
2021.11.09
2021년 11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2021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2021.10.07
2021년 10월 가정통신문, 식단표 입니다

맑고 청렴한 가을 하늘 마음껏 만끽하시고 행복한 10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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