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8점

(A+)고양늘푸른 방문요양센터

031-925-1234
B
평가등급 86.8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화정역하차 3번출구 세이브존(덕양구청) 건너편 은빛마을 6단지 1상가동 210호

🅿️ 주차

상가주차장 제약 없음.

공지사항 10

(A+)고양늘푸른방문요양센터 2026년 운영 규정 개요
2026.01.02
(A+)고양늘푸른방문요양센터 이용료등 비용을 포함한 2026년 운영 규정 개요 첨부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1.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신원인수인)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아파트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를 통하여 모집한다.

2.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 2026년 등급별 한도액
1등급 : 2,512,900원
2등급 : 2,331,200원
3등급 : 1,528,200원
4등급 : 1,409,700원
5등급 : 1,208,900원

● 2026년 서비스 제공 시간 별 수가
30분 : 17,450원
60분 : 25,320원
90분 : 34,120원
120분 : 43,430원
150분 : 50,640원
180분 : 57,020원
210분 : 63,530원
240분 : 70,080원

● 월 이용한도액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 중 85%~100%를 건강보험공단이 지급
- 85% (일반), 91% (감경대상), 94% (감경대상), 100% (기초수급자)

● 본인부담금 (보험료, 수급자 개인부담금)
- 15% (일반) : 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
- 9% (감경대상) : 보험공단 91%, 본인부담금 9%
- 6% (감경대상) : 보험공단이 94%, 본인부담금 6%
- 0% (기초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 본인부담금 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 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신원인수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 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수급자가(신원인수인)가 고의적으로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기타 성적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을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 급여 서비스 특성상 급여청구후 고지 및 수납)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신원인수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수급자(신원인수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20일까지 수급자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신원인수인)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어르신의 보행이 어렵거나 ,은행업무가 어려울시 사회복지사 방문수행시 수납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대상자(또는신원인수인)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신원인수인)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 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비용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매월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년말에 국세청 홈텍스에 의료비신고를 필한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의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가진자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장기요양 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인지활동,정서적인도움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식기세척, 체위변경, 휠체어이용,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침상정리 정돈 ,시트교환 및 세탁,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복약도움 및 확인,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6.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입년월 : 2025.10.06.
회 사 명 : 한화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 간 : 2025.10.06. ~ 2026.10.06
2026도 수가및 요양보호사장기근속 수당
2025.12.16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2025.12.10
재가요양보호사 및 수급자가 상호 인권을 존중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직원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 할 수 있도록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 모바일 3분 따라하기
2025.11.10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기존에는 지사 방문이나 팩스, 우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였는데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앱을 통해 3분이면 신청가능합니다.!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 안내
2025.10.23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사업이 10월 15일부터 연령대별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질병관리청의 협조 요청에 따라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2026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사업 안내
-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1960. 12. 31. 이전 출생자)
- 백신: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및 코로나19 LP.8.1 백신
- 기간
▷ 75세 이상(1950.12.31. 이전 출생) 2025. 10. 15. ∼ 2026. 4. 30.
▷ 70∼74세(1951.1.1.∼1955.12.31.출생) 2025. 10. 20. ∼ 2026. 4. 30.
▷ 65∼69세(1956.1.1.∼1960.12.31. 출생) 2025. 10. 22. ∼ 2026. 4. 30.
노인 인권 보호
2025.06.13
노인 인권 보호 관련 교육 자료 첨부합니다.
종사자 고충처리 지침
2023.02.09
종사자 고충처리 지침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3.02.09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19 정기평가 결과통보(A-최우수기관)
2020.09.07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최우수 기관
방문요양 A등급

(A+)고양늘푸른 방문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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