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A)비지팅엔젤스 은평응암지점

02-6448-7007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5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6호선, 역촌동 1번출구에서 250m 직진 버스 7612(역촌역 1번출구 하차 ) 7612번 이마트방향에서 연신내방향으로 서부경찰서 하차 7022번 761번 역촌역 1번출구 하차 /// ## 휠체어 등 계단 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 4-4 , 4-3 2)엘리베이터 탑승, 지하1층에서 하차 3)4번출구 방향 엘리베이터 탑승후 지상에서 하차 4)롯데슈퍼 방향으로 건널목 건너 바로 왼쪽으로 250m이동후 오토바이 가게 사이 골목길로 70m 이동 5)cu편의점 오른쪽 골목길5m (A)비지팅엔젤스은평응암 도착

🅿️ 주차

주차시설 가능함

공지사항 10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4.01.12
2024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
운영규정 개요
2024.01.12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 응답
2023.05.21
인건비 지출 비율 관련 다빈도 질의 응답
태풍 및 호우 등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및 안내문 게시
2022.09.05
태풍 및 호우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6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매뉴얼(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등 안전감염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과 함께 숙지
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안전 동영상 출처 : 행정안전부(안전한 TV)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2. 폭염대비 안전수칙 ☜ 클릭

3. 호우 및 태풍시 안전수칙 ☜ 클릭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 클릭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 클릭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 클릭





1. 공지사항 게시번호 60742 입소형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등 안전감염
관리 매뉴얼 및 실천가이드
장기요양기관 특화형 안전ㆍ감염관리 교육 동영상 게시
2021.11.18
○ 장기요양 종사자의 생활화된 안전·감염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감염관리 비대면·수시 학습콘텐츠
「우리 장기요양 어르신을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를 제작·게시하오니
종사자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 바랍니다.


○ 차시별 주요 내용(총 8차시, 각 차시명 클릭하여 재생)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홍보 안내문
2021.10.25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 상담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 (대표자, 시설장 제외)


◆ (고충상담)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운영기간 : ~ 2021. 12. 1. 까지 매주 수요일 (10:00-12:00)

* 해당 시간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오픈채팅 가능

- 상담내용 :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kojMj2b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동영상 '장기요양현장 안전길잡이'
2021.10.18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감염우려로 집합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행정 안전부의
기 제작 영상 자료 중에서 장기요양 현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동영상 자료를 선별하여
‘QR 코드지 형태 ’ 로 제공하오니 , 장기요양 현장에서 종사자 직무 교육 시에 적극 활용
하시길 바라며, 아래 QR코드를 통해 만족도 조사에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1 . 자료명 : 안전관리 교육영상 ‘ 장기요양현장 안전길잡이 ’QR코드지'
2. 내 용 : 감염 · 안전사고 · 화재 예방 관련 동영상 16 종 ( 총 79 분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10.18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8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4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 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 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 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 계약기간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이용절차
서비스신청접수 → 사전방문 → 욕구평가 및 케어프랜수립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계약체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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