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1)방문요양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라.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마.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이용 및 제공 및 이용료 납부방법
마. 계약자의 의무. 재계약
사. 계약의 해지.
아.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자.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제7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센터는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혹은 종료 후에도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대상자,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1.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인 전에 서비스 종결 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1) 계약의 만료
2)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청
3) 센터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장기요양 등급의 등급외자로의 변경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장기요양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9)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