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것으로 간주한다.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또는 6%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계약해제
-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센터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