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비지팅엔젤스군포재가방문요양센터

031-399-3183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55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산본역 3번 출구 도보 3분.

🅿️ 주차

지하주차장(지하2층~지하7층) 사용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
2026.01.20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2026.01.14
2026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갱신제 안내
2025.12.23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3(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제32조의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지정을 유지하려는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정의 갱신을 받지 못한 기관(지정의 갱신 심사 진행 중인 기관 제외)은 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이후 신규 수급자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 체결한 수급자에 대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의 급여일정등록 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확인하여 지정 갱신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통보, 태그 전송,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진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 갱신 신청 결과 ‘지정 갱신’의 결과를 받은 기관은 제외

☏ 고객센터 1577-1000 및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한 홍보 · 판촉 전화 주의 안내※
2025.11.27
□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최근 공단 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시중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사례예시) 본인을 공단 요양심사실 OOO 부장 또는 팀장으로 소개 후, 자신의 조카가 다니는 민간은행?보험 상품
구매를 종용하거나 주거래 은행 변경을 권유

□ 공단은 법에서 정한 공단 고유 업무 외 민간은행?보험사 등과 관련한 홍보?판촉 등 일체의 영리성 업무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 사례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받으시더라도 응대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서(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안내
2025.08.08
□ 조사 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 수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25. 8. 11.(월) ~ 2025. 10. 31.(금) (조사일정 변동가능)

□ 조사대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및 요원

□ 조사방법: 한국리서치 전문조사원이 방문하여 태블릿PC로 조사

□ 조사내용: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등

□ 문의: 한국리서치 장기요양실태조사 전담 콜센터 (☎02-3014-0756)

※ 월~금(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10:00~17:00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
2025.06.17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리뉴얼) 인증서 사전등록 일정이 아래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ㅇ 인증서 사전등록 일시

(기존) 2025.6.22.(일) 12:00~

(변경) 2025.6.16.(월) 09:00~

- 인증서 등록 이후 로그인 시도 시 아래와 같은 알림이 나오면 인증서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상적으로 로그인되었습니다.(업무처리는 6.23.(월)부터 가능) "

- 인증서 등록 관련 안내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앱 설치 및 인증서 등록 문의 033-811-2002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2025.02.12
2025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모집 안내 및 공고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승급 교육을 실시합니다.
※붙임의 공고문 및 첨부 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급교육
- 신청대상: 교육 미이수자 1,275명
- 교육일정: (집합)2025.3.13(목)~2025.4.29(화)
- 교육장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본원(오송) 등 10개소
- 교육인원: 각 기수 별 100명 내외(선착순 마감)
- 수강시간: 총 40시간 ( 집합 16시간 + 온라인 24시간 )
- 교육비용: 100,000원(자부담)
- 교육신청:
(3월 교육) 2.11(화)09:00 ~2.12.(수)18:00
(4월 교육) 2.25(화)09:00 ~2.27(목)18:00

□문의처
- 신청관련: 국민건강보험 ☎ 1577-1000 / 요양자원실 요양자원2팀 033-736-1935~7
- 교육관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1600-88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A)비지팅엔젤스 군포재가방문요양센터 안내
2023.05.29
'(A)비지팅엔젤스 군포재가방문요양센터 안내

1. 주소 : 경기도 군포시 산본천로62, 인베스텔 1210호
2. 전화번호 : 031-399-3183
3. 인력현황 : 시설장(1), 사회복지사(2), 요양보호사(71) 2023.5.31.현재
4. 시설현황 : 사무실(1),화정실(1)
5.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6. 홈페이지주소 : https://visitingangels-gunpo.com
7. 교통편 : 산본역 3번출구 도보 3분거리
8. 주차시설 : 지하2층~지하7층 주차가능
9. 보험가입 : 전문인배상책임보험(2023.4.10.~2024.4.10.)
'(A)비지팅엔젤스 군포재가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안내
2023.05.29
'(A)비지팅엔젤스 군포재가방문요양센터 홈페이지 안내


https://visitingangels-gunp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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