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모집방법]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며 수급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홈페이지에 기관정보사항을 게시?홍보하여 모집 한다
②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중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를 확보한다.
③ 수급자(보호자)가 내방 또는 유선 문의 시 정확히 안내하여 모집 한다
④ 어르신들을 이용시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방문하여 홍보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 까 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은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 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③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공단에서 장기요 양기관으로 지급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건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