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A+)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20길 53 지층 (미아동)

02-3423-0095
B
평가등급 B (우수)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북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서 6번출구에서 송천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함 미아사거리역 버스 : 101번 102번 106번 107번 108번 130번 140번 141번 142번 144번 148번 150번 151번 153번 160번 170번 송천초등학교 미아뉴타운 입구 간선104번, 간선109번, 간선121번, 간선152번, 지선1115번 버스에서 내려서 송천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보 5분.

🅿️ 주차

사무실 전면 1대 주차, 후면에 2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3.18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를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1. 신청접수 -2. 사전방문 - 3. 사정회의 -4. 서비스 계약체결- 5. 서비스제공-6.사후관리

제 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규정)
제 3-1조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 정서, 신체활동, 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2. 교통비 가산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 특례
1. 수급자등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 비용은 요양사별로 산정할 수 있다
2. 가사지원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3. 정서지원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 한다.
4 수급자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한경우

제 4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이 사업장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 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 지원

제 4-3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수급자난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등급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경우
◈ 2019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2019.01.2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019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고시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37조, 제44조, 제74조, 제78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제13조)
2018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 인상
2018.01.10
안녕하세요~ (A+)서울방문요양센터입니다.
새해에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1월 1일 부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수가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내용을 자세히 알려 드리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가요양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방문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수가 변경 안내문>은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댁으로 발송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기관(T.02.3423.0095)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보장성강화 내용
2017.12.25
2018년,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인 자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18년 1월부터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223만 원)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이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올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47만원) 대폭 확대됩니다. 새롭게 대상에 포함되는 중위소득 51%~100%의 수급자는 치매노인 6만8,000명을 포함해 9만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장기요양비의 40%까지 감면을 받게 됩니다.

경증치매 어르신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됨에 따라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1~5등급 체계에서 1~6등급 체계로 6등급이 인지지원등급으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치매만 있어도 신체기능이 정상이라 등급외 판정을 받게 된 경우도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혜택을 볼수 있게 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새롭게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간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5/9일 임시공휴일 규정
2017.04.19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 하는 날)에 따라 2017년 5월 9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7.3.15.)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5.9)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5월 9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1,470원 + (41,470원 × 30%) = 53,910원
- 본인일부부담금 : 53,910원 × 15% = 8,080원


○ 공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의 5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5.9)로 인해 ’17.5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에서 152시간으로 변경
됩니다.
2017년도 직무교육
2017.04.19
<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 대상기관 : 방문요양·방문목욕 수행 재가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은 해당없음)
- 실시기간 : 2017. 4. 1.~12.31.
- 신청자격자 :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자 조회
(2017.4.1일부터 조회가능) … (붙임2)참고

○ 2017년도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에서는 붙임 내용을 반드시 참고 후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 참여실적을 2018년도 장기요양기관 수시 평가에 반영 예정이며, 가급적 연말 등 교육집중시기를 피하여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5) 첨부된 직무교육기관 외에 하반기(7.1. ~ 12.31)에 교육실시 가능한 직무교육기관 명부는 고용노동부 추가 승인 이후(7월경) 공지할 예정이오니 하반기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기관은 교육훈련과정 심사, 운영 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련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 산업인력공단)에 반드시 확인 후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은 사업주위탁교육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어 훈련과정이 관련기관으로부터 불인정을 받거나 공단의 직무교육 관련 세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교육 실시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사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안내(장기요양기관용/직무교육기관용)
2. 장기요양홈페이지 대상자 조회 등 화면 이용 설명서
3.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관련 고시 세부사항(2016.12.29.개정)
4.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다빈도 질의사항(Q&A)
5. 직무교육기관명부(2017년상반기운영(1.1~12.31)통합심사승인기관
6. 2017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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