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6점

(A+)은혜방문요양센터

02-2065-7965
C
평가등급 75.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정역 2번출구 사잇길→ 튼튼유치원 앞에 방문요양센터 위치 함

🅿️ 주차

센터 앞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9.04
1.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가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등

5.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한다.
(2) 대상자의 신변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시간 외 시간에 발생되는 사고나 부상 및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조(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② 대상자가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폭행, 욕설 등 지나친 문제 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렵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하여 서비스의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⑦ 대상자의 장기간 부재로 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⑧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경우
⑨ 사회 통념상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⑩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수급자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안내 본 센터의 직원은 수급자가 본 센터와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대상자 와 가족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9.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로서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직원의 제안을 거부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6) 본 센터의 직원 및 본 기관을 이용하는 다른 수급자에 대한 존중의 의무가 있다.
(7) 직원에게 보호 요청을 하지 않은 금품에 대한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서비스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서비스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6)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065-7965

전화

(A+)은혜방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