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A-착한요양원

02-802-0011
🛏️
정원 / 현원 7 / 40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81,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광명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40명
18%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1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동화구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명절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손발 마사지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배(기독교, 종교활동)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던지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음악감상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치기, 공주고받기

기타

대상: 1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대상 어르신들 침상

합동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34,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 버스 이용 시 초록(지선버스) : 3,3-1,75,17,12,2,5633,5627 (가리대삼거리또는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에서하차) 도보로 600M 지하철이용시 * 지하철 이용 시 1.철산역(7호선 2번출구 하차) : 3,12,17 버스타고 가리대 삼거리 또는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720M 또는 101 버스타고 소하3단지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464M 2.광명사거리역(7호선2번출구로 하차) 12번 버스타고 가리대 삼거리에서 하차 3.독산역(1호선 2번출구로 하차) 75번타고 수자원공사광명가압장 버스정류장 하차. * 자가용 이용시 1. 시흥/안양방면 : 기아대교앞 광명역고속철도 기아자동차방면으로 좌회전→기아자동차출하장삼거리 우측방향→소하초중고교 휴먼시아 6,7단지방면으로 좌회전→우회전(소하로 86번길)→좌회전(소하로 86번길) 2. 철산/개봉동 방면 : 금천IC안양시흥대교 방면으로 우측방향→광명역 소하동 방면으로 우측방향→금하로에서 우회전→기아자동차방면으로 좌회전→소하로75번길 좌회전→ 소하로86번길 우회전 * 문의: 02-802-0011 email : hides00111@navercom

🅿️ 주차

제일프라자 건물 내 지하 1, 2층 넉넉함.

공지사항 10

2026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6.01.08
2026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입니다.
이용게약에 관한 사항
2025.09.07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입소 계약기간은 입소계약서 계약 해제에 대한 사항으로서의 계약 해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비용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2. 등급 변경, 요양급여 수가 기준 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심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입소절차
1. 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어르신 및 그 보호자는 입소에 관한 상담 후 심사하여 입소가 결정되면 시설과 입소 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한다. 시설 입소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구청장의 입소ㆍ이용의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질환과 행려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 후 상기 절차에 따른다.
2.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시설입소정원에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대기자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조치 한다.
3. 시설장은 입소ㆍ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보관한다.
4. 구비서류 및 물품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건강진단서(입소일 1개월 이내의 결과서: 감염병 질환 없음, 결핵검진에 이상 없음이 확인되어야 함.)
(4) 급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타 관련 서류(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처방약) 등)
(5) 개인물품 등

4.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1. 월이용료 입소비용
입소비용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및 노인장기요양관계법령 등에 의하고, 비급여 비용(변경)에 관한 사항은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시설 비급여:
식사 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 시설운영위원회의 정함에 따른다.[별표 1]
2) 수급자(보호자)의 요구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한 기타비용의 부담은 수급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약제비와 그 외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권리를 가진다.
1)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
3) 원내 생활의 편익을 위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와의 면회 및 외박·외출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보호자)의 필요한 의한 자유로운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6)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
7) 수급자가 건강한 요양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권리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이행한다.
2) 외출ㆍ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용기간 및 심신 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5)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방명록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에게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와 상의하여 시설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단체생활을 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설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등급판정의 급여수가에 따른 금액의 자부담과 비급여부담분을 매월 납부한다.
10)계약기간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동의를 받는다.
직원인권 상호존중 캠페인1
2025.07.15
먼저 웃으며 인사해요
존댓말로 이야기해요
사생활은 존중해요
따뜻하게 격려해요
기타
직원인권 상호존중 캠페인2
2025.07.15
1. 서로 차별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2. 서로 존중하며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3. 서로 폭언, 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4. 칭찬의 한마디는 서로를 기분좋게 합니다.
2025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5.01.09
2025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입니다.
2024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4.01.27
2024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3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2023.05.14
2023년 요양급여 수가 변경안내
급여계약에 의한 관한 사항
2022.04.27
- 서비스 이용 계약 -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보증금 등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특히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운영규정 제8조∼제9조에서 규정한 이외의 비용을 어떤 경우라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②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 또는 당사간의 협의한 기간으로 한다.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며 계약만료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입소계약 약관에서 별도 정한다. 단, 시설 정원이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 급여비용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한 비용수납신고금액으로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이하 표준약관)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단, 기초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매년 발행하는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 또는 보장시설 수급비 범위 이와의 비용은 수납할 수 없다.
④ 노인장기요양 비인정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테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입소 보증금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수납일로부터 10일 아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한다.
⑤ 시설에서 입소 생활자에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⑤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④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용료 및 비용 변경) ①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월별 비용 수납 액 및 추가 수납 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시설 입소자 지원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비용변경 3개월 전에 산출 내역을 명시하여 관할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수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하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 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지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 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인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각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 기록지”를 교부해야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대표자)은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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