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적용기준(제2조제2호 관련)
1. 제2조제2호 관련 지역가입자의 감경 적용을 위한 월별 보험료액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지역 보험료액
1명 13,900원 이하
2명 18,600원 이하
3명 36,030원 이하
4명 59,930원 이하
5명 81,830원 이하
6명 이상 99,480원 이하
2. 제2조제2호 관련 직장가입자(이하??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의 감경적용을 위한 기준은 월별 보험료액으로 하되, 재산과표액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과표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며,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월별 보험료액 및 재산과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
가입자 수 직장 보험료액 재산과표액
1명 26,630원 이하 2억4천만원 이하
2명 43,710원 이하
3명 55,740원 이하
4명 69,110원 이하
5명 81,690원 이하
6명 이상 93,880원 이하
1) 직장가입자의 재산과표액이 공단이 보유한 자료상의 재산과표액과 다른 경우, 수급자 등은 등기부등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감경적용을 요구할 수 있고, 공단은 자료를 확인하여 감경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직장 보험료액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제외한 “가입자부담 보험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