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한다.
②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③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60%경감한다.
3.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 및 개정에 따른 수가에 따른다.
4.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수급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기타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수급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후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수급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기타 문제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 및 상태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이용료 등 수납 -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