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8.6점

A+샬롬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16 309호 (성수동2가, 삼연빌딩)

02-6401-8600
C
평가등급 78.6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동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2호선 성수역 하차 - 3번출구 바로옆 삼연빌딩 309호 버스 : 2016, 2224 성수역 하차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있음: 1시간 무료

공지사항 10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A+샬롬노인복지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요약)

제 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 이용 계약서)

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료의 계산은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2022. 01. 01시행):


등급
1등급 16726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0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

일반 대상자 : 15%
의료급여자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일반 경감 대상자 : 9% 또는 6%(건강보험공단 기준에 의함)

※ 경감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이하인 자 및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임.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이용시간 기본수가(평일06~18시) 분
30 분 15,430
60 분 22,380
90 분 30,170
120 분 38,390
150 분 44,770
180 분 50.400
210 분 56,170
240 분 61,950
* 2200~ 0600 기본수가의 30% 가산
*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50% 가산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 78,580
차량이용(가정내) 70,850
차량미이용 44,240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 만료, 등급 탈락, 상태 호전(악화), 사망, 장기 입원, 타 서비스 이용, ‘갑’이「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 통념적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② 기관이 제3조의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③ 기관이 요양요원을 적시에 배치하지 못하는 경우
④ 이용자의 동의 없이 급여 제공시간을 빈번하게 변경하는 경우
⑤ 이용자의 동의 없이 배치된 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⑥ 이용자가 빈번하게 무단으로 급여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⑦ 이용자의 혹은 기관(또는 종사자)가 학대, 성희롱, 개인정보보호를 위반한 경우
⑧ 이용자가 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서비스 이용 범위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경우
⑨ 기타 계약 위반에 대한 사유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계약 해지 후 이용자의 보호체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여유를 주고
연계망 구축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는 계약 해지 시 종사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준비 기간
만큼의 여유 시간을 배려하도록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변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⑤ 방문목욕
⑥ 방문간호 (기관 설립시)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성동돌봄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2023년 A+샬롬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 (계약목적)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기본 목적을 달성하고 서비스 주체와 객체간 권리의무, 책임한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2조 (서비스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 등 국가 지원 사업의 계약 기간은 각 제도의 인정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2)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명시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가 없는 한 갱신계약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계약만료 전.후 1개월기간내에 재 계약을체결 하도록 한다.
3) 유.무료 돌봄의 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거나 해당 지원 사업의 지침에 의한다.

제 3조 (월간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급여의 이용요금은 공단의 기준에 의하여 월단위로 산정하여 청구하며 할인 면제 등을 요구하거나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급여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비, 위생품 등 부대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하며 그 금액 및 납입 방법은 시장환경에 따라 별도 산정한다.

[본인부담금 산출방법]
- 총이용금액=이용시간수가×이용일수×본인부담금비율
[방문요양 수가표] (야간 및 심야 휴일 가산)
- 3,4,5등급은 1회 180분만 인정(2017.3월 이후 시행 중)
- 3,4등급=210분 이상은 월4회 까지만인정,1,2등급=300분이상 월6회까지 인정
- 1일 2회 이상 서비스는 180분 이하로 두 시간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함(3회까지)
※ 휴일 및 야간 이용시 가산에 의하여 이용 회수 감소
① 재가 급여(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 [2023년 1월 1일 적용]
- 재가급여 등급별월한도액(한도 초과 사용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 등급 (재가급여한도) / 최대본인부담액(15%) / 240분 근무시(일/시간)
1등급 : 1,885,000 (282,750) / 29일
2등급 : 1,690,000 (253,500) / 26일
3등급 : 1,417,200 (212,580) / 26일
4등급 : 1,306,200 (195,930) / 24일
5등급 : 1,121,100 (168,165) / 21일
② 재가급여의 본인 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 : 15%
의료급여자 : 6%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일반 경감 대상자 : 9% 또는 6%(건강보험공단 기준에 의함)
③ 방문요양 급여비용
이용시간 기본수가(평일06~18시) 분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 52,880
210분 : 58,930
240분 : 65,000
300분 : 88,480
330분 : 96,650
360분 : 105,280
390분 : 111,970
420분 : 117,880
450분 : 123,930
480분 : 130,000
* 2200~ 0600 기본수가의 30% 가산
* 유급휴일 근로자의날 50% 가산
④ 방문목욕 급여비용
차량이용(차량내): 82,160
차량이용(가정내): 74,070
차량미이용: 46,250

제 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정확한 건강 및 용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가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등의 특정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3) 신원인수인은 본 서비스 약정을 준수하고 비용 납부 의무를 가진다.
4) 신원인수인은 급여제공에 관련한 제반의 정보 및 서비스 내용을 관리 감독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면책 범위가 아닌 사고의 발생 시 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제 5조 (계약의 해제)
1) 계약을 해제하고자하는 경우는 해제 1개월 전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사망 혹은 장기 입원
② 장기요양등급 탈락
③ 긴급 거주 이전
④ 용태의 악화로 인한 타 서비스 이용
⑤ 이용자의 전염성 질환 발병으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⑥ 요양요원의 학대. 폭력. 성희롱 등 부담행위 발생시
⑦ 이용자의 성희롱. 폭력. 부당 요구 등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의 반복 및 지속
⑧ 요양요원의 배치 지연
⑨ 기타 상호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사유 발생
2) 계약 해제시 기관은 이용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상태 유지를 위하여 타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서비스 중단 시기를 조정하고 사후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 시 이용자는 종사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시기를 조정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은 다음의 경우 계약 해제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① 급여 이용 본인 부담금이 미납인 상태
② 요양요원과 결탁하여 제공 기관을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서비스 이용중 발생한 고충 처리 요구 등의 사전 조치가 없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④ 기타 기관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고의적 빌미로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1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요약) **


[계약의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재가복지 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우선적으로 하여 서비스를 진행한다

2.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 하여야 한다.
단, 별도로 희망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명시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 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4. 계약 만료 또는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 범위에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일반 대상자: 15%
-경감(의료) 대상자: 9%
-경감(의료) 대상자: 6%
-기초생활 수급권자: 0%

3. 재가급여는 이용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재가 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가 급여의 등급별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에 따라 산정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 [2024년 1월 1일 적용]

- 1등급: 2,069,900원
- 2등급: 1,869,600원
- 3등급: 1,455,800원
- 4등급: 1,341,800원
- 5등급: 1,151,600원
-인지 지원등급: 643,700원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1회 방문 당 급여제공 시간을 산정한다


▣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30분 - 16,630 /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 24,120 /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 32,510 / 본인 부담금 - 4,877
120분 - 41,380 /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 48,250 /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 54,320 /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 60,530 /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 66,770 / 본인 부담금 - 10,016

▣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국,공휴일; 소정 수가에 50%를 가산
22시 이후 다음 날 06시 이전 및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소정 수가에 30% 가산

5.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목욕의 급여 비용 기준은 방문목욕 서비스 급여 비용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 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6. 1항~5항까지의 규정 중 다루지 못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에 따른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보호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급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
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신원인수 방법 : 재가방문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 또는 본
기관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인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인수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및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본 규정 제1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라.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계약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
다.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라.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마.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바.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사.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아. 기관의 규칙이나 기관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자.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차.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3. 수급자(보호자)는 제2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센터’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4.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4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2021.06.24
2021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안내

건강보험료 : 2.89% 인상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67%(2020년) -> 6.86%(2021년)
장기요양기관_코로나19 감염사례 및 대응요령 안내
2020.04.17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종사자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감염 사례를 안내하오니 기관에서는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7
2020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분류번호 분 류 금 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원
가-2 60분 이상 22,310원
가-3 90분 이상 29,920원
가-4 120분 이상 37,780원
가-5 150분 이상 42,930원
가-6 180분 이상 47,460원
가-7 210분 이상 51,630원
가-8 240분 이상 55,490원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4,470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7,150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①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②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0-0221)_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
2020.02.27
(2020-0221)_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2판)을 파일첨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요령 안내
2020.02.12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로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파일첨부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안내
2020.02.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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