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성심노인복지센타

032-424-7001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45-1 수지인텔리타워 1206호 인천예술회관역 인천1호선 2번 출구에서 도보 530m 1층 카페 달콤한 사치 건물 12층입니다 택시나 버스 이용 시 길병원 사거리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코로나19거리두기 단계
2021.10.2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진을 참고하셔서 안전한 생활 하셨으면좋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
2021.08.04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에서 이번 21년 7월 12일 부터 4단계를 진행하였습니다.
4단계인 만큼 더더욱 방역 및 소독에 신경써주시고 주의하여서 함께 예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1 수가변경
2021.02.17
2021년 수가 참고하세요
2020 이용계약등에 관한 사항
2020.06.27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A+성심노인복지센터는

남동구 구월동 1144-5 굿모닝타워2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A+성심노인복지센터는

성, 연령, 종교, 경제 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어르신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3.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합니다

①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3,4,5)등급 판정대상자로 명수에 관계없이 모집하며

②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 홍보지, 서비스 신청고객 상담 및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 합니다

③ 유관기관 홍보와, 현수막 및 목욕차 등 외부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 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서비스제공합니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합니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합니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은 “표” 와 같습니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기타비용 발생은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문자로 통보 합니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할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수급자)>를 우편으로 발급받습니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할수있습니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합니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수있습니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요청으로 계약해지를유보할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
2020.04.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행동요령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어르신들도 선생님들도 행동요령 잘 알아두셔서 꼭 걸리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어주세요!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눈·코·입은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발생할 경우에는
①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으시고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기록을 알려주세요!

출처> 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
의사소견서
2018.06.19
필요하신분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2018년 수가변경
2018.01.09
2018년 수가 변경 안내입니다.

참고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8.01.02
2018년 건강과 만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새로운 출발이 선생님들과 어르신 모두모두 행운속에서 복된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도 잘부탁 드리며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위해 열심히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4.03
제5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2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적절한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별첨1.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별지3.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별지4.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이 발생한 날을 시작으로 인정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계약의 변경이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계약의 변경과 해제에 대한 15일 전 통보 의무
인사말
2017.02.16
A+성심노인복지센타(국민건강 장기요양 인정기관)는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도와드리고 가족여러분의 수고를 덜어 드리기 위하여, 2015년 9월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입니다. 정기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상태를 확인합니다. 차별화 된 서비스로 어르신을 모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파견하여 어르신을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번호: 032-424-7001
이 메 일: aplushomecare20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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